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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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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0 96 000800 000800|주차장의 표지 000800 000800 1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0.6.>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주차장의 표지", "조내용":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0.6.>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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