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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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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1 96 000900 000900|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000900 000900 1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조내용":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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