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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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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2 96 001000 001000|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001000 001000 1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0.6.>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조내용":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0.6.>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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