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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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03 | 96 | 001100 001100|하역주차구획 | 001100 001100 | 1 | 하역주차구획 | 제11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하역주차구획", "조내용": "제11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