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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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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5 96 001300 001300|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001300 001300 1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日數)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23.10.6.>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조내용":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日數)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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