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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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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6 96 001400 001400|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001400 001400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조내용":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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