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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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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7 96 001500 001500|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001500 001500 1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5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내용": "제15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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