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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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10 | 96 | 001700 001700|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 001700 001700 | 1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10.6.>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조내용":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