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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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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1 96 001702 00170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001702 001702 1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제1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① 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1. 야간(18:00∼09:00)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주차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20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조내용": "제1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① 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1. 야간(18:00∼09:00)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주차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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