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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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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2 96 001800 001800|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001800 001800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10.6.> 21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내용":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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