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1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212 | 96 | 001800 001800|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001800 001800 | 1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10.6.> | 21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내용":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