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13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213 | 96 | 001900 001900|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 001900 001900 | 1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0.6.>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22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조내용":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0.6.>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