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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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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4 96 002000 002000|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002000 002000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제20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2. 융자: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2배 이상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23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조내용": "제20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2. 융자: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2배 이상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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