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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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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5 96 002100 002100|보조 또는 융자금액 002100 002100 1 보조 또는 융자금액 제21조(보조 또는 융자금액)① 제2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2. 융자금액: 노외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②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하고 제1항제2호의 융자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24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 또는 융자금액", "조내용": "제21조(보조 또는 융자금액)① 제2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2. 융자금액: 노외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②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하고 제1항제2호의 융자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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