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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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16 | 96 | 002200 002200|융자의 방법 | 002200 002200 | 1 | 융자의 방법 | 제22조(융자의 방법)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 25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융자의 방법", "조내용": "제22조(융자의 방법)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