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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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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8 96 002400 002400|융자금의 반환 002400 002400 1 융자금의 반환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3. 융자금을 수령하고 공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7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융자금의 반환", "조내용":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3. 융자금을 수령하고 공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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