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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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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4 103 000300 000300|정의 000300 000300 1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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