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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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77 | 103 | 000600 000600|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000600 000600 | 1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3.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4. 청년정책의 추진체계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3.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4. 청년정책의 추진체계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