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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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78 | 103 | 000700 000700|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 000700 000700 | 1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따라 청년정책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조내용": "제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따라 청년정책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