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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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82 | 103 | 001100 001100|청년마일리지 | 001100 001100 | 1 | 청년마일리지 | 제11조(청년마일리지)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마일리지 가입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이용2. 청년정책 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사항④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2. 공공문화시설 공연ㆍ전시 관람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3. 청년마일리지 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우선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⑤ 청년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청년마일리지", "조내용": "제11조(청년마일리지)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마일리지 가입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이용2. 청년정책 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사항④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2. 공공문화시설 공연ㆍ전시 관람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3. 청년마일리지 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우선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⑤ 청년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