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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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85 | 103 | 001400 001400|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001400 001400 | 1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