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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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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7 103 001600 001600|위원회의 운영 001600 001600 1 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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