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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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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8 103 001700 001700|청년정책참여기구 001700 001700 1 청년정책참여기구 제17조(청년정책참여기구)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참여기구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청년정책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2. 청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ㆍ교류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 및 분석4. 청년정책 기획 및 제안5. 청년정책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청년정책참여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참여기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청년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청년정책참여기구", "조내용": "제17조(청년정책참여기구)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참여기구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청년정책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2. 청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ㆍ교류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 및 분석4. 청년정책 기획 및 제안5. 청년정책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청년정책참여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참여기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청년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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