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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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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9 103 001800 001800|청년자율예산 001800 001800 1 청년자율예산 제18조(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2. 청년정책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제안ㆍ발굴된 청년정책②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참여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년자율예산의 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결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청년자율예산", "조내용": "제18조(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2. 청년정책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제안ㆍ발굴된 청년정책②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참여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년자율예산의 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결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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