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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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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0 103 001900 001900|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001900 001900 1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청년정책 추진 지원2.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3. 청년정책 홍보 및 브랜딩4.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5.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6. 청년 또는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7. 제20조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8.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9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청년정책 추진 지원2.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3. 청년정책 홍보 및 브랜딩4.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5.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6. 청년 또는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7. 제20조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8.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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