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3291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3291 103 002000 002000|청년시설의 설치 등 002000 002000 1 청년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년 밀집지역(청년 유동인구가 많거나 청년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기능 복합화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설치한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설치한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시설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청년시설의 설치 등", "조내용":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년 밀집지역(청년 유동인구가 많거나 청년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기능 복합화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설치한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설치한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시설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1.046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