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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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94 | 103 | 002300 002300|청년의 경제활동 | 002300 002300 | 1 | 청년의 경제활동 | 제23조(청년의 경제활동) 시장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학ㆍ검정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2. 취업 컨설팅 및 직무 멘토링3.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수강료 지원4. 면접 교통비, 면접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구직비용 지원5. 체험형 인턴, 직무체험 등 일경험 지원6.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7. 창업ㆍ창직 사업화(자금지원을 포함한다) 및 고도화 지원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 재직 청년 복리후생비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4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청년의 경제활동", "조내용": "제23조(청년의 경제활동) 시장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학ㆍ검정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2. 취업 컨설팅 및 직무 멘토링3.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수강료 지원4. 면접 교통비, 면접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구직비용 지원5. 체험형 인턴, 직무체험 등 일경험 지원6.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7. 창업ㆍ창직 사업화(자금지원을 포함한다) 및 고도화 지원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 재직 청년 복리후생비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