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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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96 | 103 | 002500 002500|청년의 소통 및 교류 | 002500 002500 | 1 | 청년의 소통 및 교류 | 제25조(청년의 소통 및 교류)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모임ㆍ동아리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 지원2.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촉진3. 만남ㆍ교제ㆍ결혼 등 상호교류 및 관계형성 지원4.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청년의 소통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청년의 소통 및 교류", "조내용": "제25조(청년의 소통 및 교류)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모임ㆍ동아리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 지원2.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촉진3. 만남ㆍ교제ㆍ결혼 등 상호교류 및 관계형성 지원4.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청년의 소통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