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9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297 | 103 | 002600 002600|청년의 금융생활 | 002600 002600 | 1 | 청년의 금융생활 | 제26조(청년의 금융생활)① 시장은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무설계, 신용관리, 세금설계 등 금융교육ㆍ컨설팅2. 저축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3. 신용대출 추천 및 특례보증4.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5. 그 밖에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7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청년의 금융생활", "조내용": "제26조(청년의 금융생활)① 시장은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무설계, 신용관리, 세금설계 등 금융교육ㆍ컨설팅2. 저축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3. 신용대출 추천 및 특례보증4.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5. 그 밖에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