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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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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8 103 002700 002700|청년의 생활안정 002700 002700 1 청년의 생활안정 제27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지원금 제공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3. 검진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5. 그 밖에 청년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8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청년의 생활안정", "조내용": "제27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지원금 제공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3. 검진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5. 그 밖에 청년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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