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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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99 | 103 | 002800 002800|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 | 002800 002800 | 1 | 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 | 제28조(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을 정하여 두는 청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18세 또는 39세가 되었거나 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거주, 소득, 자산, 신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정하여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④ 청년지원사업은 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을 정할 때에는 효과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29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 "조내용": "제28조(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을 정하여 두는 청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18세 또는 39세가 되었거나 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거주, 소득, 자산, 신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정하여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④ 청년지원사업은 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을 정할 때에는 효과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