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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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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7 81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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