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4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3347 | 81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