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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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52 | 81 | 000700 000700|업무의 위탁 | 000700 000700 | 1 | 업무의 위탁 |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