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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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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7 97 000400 000400|지원사업 000400 000400 1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12539;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5.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12539;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5.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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