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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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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9 97 000600 000600|위원회 구성 000600 000600 1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지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지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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