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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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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0 97 000700 000700|위원회 운영 000700 000700 1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회 운영", "조내용":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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