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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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67 | 97 | 001400 001400|사용 제한 | 001400 001400 | 1 | 사용 제한 | 제14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사용 제한", "조내용": "제14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