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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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68 | 97 | 001500 001500|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 001500 001500 | 1 |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 제15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2. 자원봉사 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7.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제출 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12.26.>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조내용": "제15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2. 자원봉사 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7.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제출 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