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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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70 | 97 | 001700 001700|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 001700 001700 | 1 |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훼손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조내용":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훼손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