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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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71 | 97 | 001800 001800|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 001800 001800 | 1 |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26.>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내용":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