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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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 | ['001100', '001100']|수당 등 | ['001100', '001100'] | 1 | 수당 등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3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