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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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 | ['001200', '001200']|회의결과 통보 등 | ['001200', '001200'] | 1 | 회의결과 통보 등 | 제12조(회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2.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3. 재해대처계획: 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14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의결과 통보 등", "조내용": "제12조(회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2.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3. 재해대처계획: 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