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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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 | ['001400', '001400']|기능 | ['001400', '001400'] | 1 | 기능 | 제14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0. 6. 1.>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14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