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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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 | ['001500', '001500']|구성 | ['001500', '001500'] | 1 | 구성 | 제15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시장2.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17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5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시장2.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