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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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 | ['002100', '002100']|설치 | ['002100', '002100'] | 1 | 설치 | 제21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8.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3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1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8.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