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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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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 ['002200', '002200']|구성 및 임무 ['002200', '002200'] 1 구성 및 임무 제22조(구성 및 임무)① 시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의 총괄ㆍ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 시장2. 차 장 : 부시장3.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②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본부장 보좌3. 통제관 : 차장을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④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단계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22조(구성 및 임무)① 시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의 총괄ㆍ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 시장2. 차 장 : 부시장3.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②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본부장 보좌3. 통제관 : 차장을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④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단계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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