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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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 | ['002400', '002400']|재난대비체제 | ['002400', '002400'] | 1 | 재난대비체제 | 제24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준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하고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 | 26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재난대비체제", "조내용": "제24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준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하고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