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ource,source_id,law_api_id,mst,law_name,law_type,region,org,promulgation_no,promulgation_date,effective_date,proposal_type,department_name,phone,revision_status,detail_url,content_summary,extra,collect_method,collected_at
1,law_api,2234054,2234054,2118233,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0,20260401,20260401,,안전총괄과,041-521-2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list"": {""자치법규ID"": ""2234054"",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4054"", ""자치법규명"":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0"", ""전화번호"": ""041-521-2410"", ""담당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0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조내용"":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육군 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2025년 하반기 개소됨에 따라 천안지역 예비군의 훈련장소가 추가되어,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훈련참여 예비군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api,2026-06-25 01:49:48
2,law_api,2151077,2151077,2118241,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6,20260401,20260401,,하수시설과,041-521-319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4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list"": {""자치법규ID"": ""2151077"", ""id"": ""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1077"", ""자치법규명"":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4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6"", ""전화번호"": ""041-521-3191"", ""담당부서명"": ""하수시설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개정 2025. 1. 2.>"",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21&flNm=%5B%EB%B3%84%ED%91%9C+1%5D+%ED%95%98%EC%88%98%EB%8F%84+%EC%82%AC%EC%9A%A9%EB%A3%8C+%EC%82%B0%EC%A0%95%EA%B8%B0%EC%A4%80%28%EC%A0%9C11%EC%A1%B0%EC%A0%9C2%ED%95%AD%29%3C%EA%B0%9C%EC%A0%95+2025.+1.+2.%3E"",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5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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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하수관로사용지역 하수도사용료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하수관로사용지역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2008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7.21>부칙 (2009. 7.21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2010. 7. 7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② 생략부칙 (2010. 8.11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1.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월 하수도사용료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61호, 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부칙 <조례 제1457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업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 적용한다. 단, 2011년 4월 5일 이후에 증차된 차량은 제외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0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8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0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52호, 2020. 9. 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2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2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9호, 200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5.11.1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6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내용"":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내용"":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일시사용신고"", ""조내용"":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하수관로 준설 등"", ""조내용"":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조내용"":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중수도"", ""조내용"": ""제7조(중수도) 중수도의 설치신고, 수질검사, 용도제한 등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장의 공사시행"", ""조내용"":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내용"":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조내용"":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내용"":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조내용"":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내용"":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하수배출량의 조사"", ""조내용"":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점용료"", ""조내용"":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조내용"":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6.12.>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 ""조내용"": ""제21조 삭제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 ""조내용"": ""제22조 삭제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감면 등"", ""조내용"":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15.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5. 11. 1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11. 11.>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④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가산금 및 독촉"", ""조내용"":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소멸시효"", ""조내용"":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상위법령의 적용"", ""조내용"":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분뇨 수집·운반 영업 시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로 인상하고자 함.""]]}}}}",api,2026-06-25 01:49:48
3,law_api,2152030,2152030,2118215,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9,20260401,20260401,,행정지원과,041-521-22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list"": {""자치법규ID"": ""2152030"",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03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9"", ""전화번호"": ""041-521-2210"", ""담당부서명"": ""행정지원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23호,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7호,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9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여비의 지급구분"", ""조내용"":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내용"":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규정의 준용"", ""조내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본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투명한 여비의 집행과 정산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자 함""}}}}",api,2026-06-25 01:50:14
4,law_api,2176940,2176940,2118281,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9,20260401,20260401,,도서관정책과,041-521-3788,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list"": {""자치법규ID"": ""2176940"", ""id"": ""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694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9"", ""전화번호"": ""041-521-3788"", ""담당부서명"": ""도서관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39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내용"":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서점 지원사업과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5 01:48:35
5,law_api,2142788,2142788,2118209,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6,20260401,20260401,,예산법무과,041-521-202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0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list"": {""자치법규ID"": ""2142788"", ""id"": ""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788"", ""자치법규명"":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0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6"", ""전화번호"": ""041-521-2020"", ""담당부서명"": ""예산법무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용역평가서(제16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37&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9A%A9%EC%97%AD%ED%8F%89%EA%B0%80%EC%84%9C%28%EC%A0%9C16%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서식] 용역 활용현황(제18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39&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C%9A%A9%EC%97%AD+%ED%99%9C%EC%9A%A9%ED%98%84%ED%99%A9%28%EC%A0%9C18%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개정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43)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361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6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4조 (구성)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5조 (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 결과의 공개, 활용목적의 명확성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내용"":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간사 등"", ""조내용"": ""제9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의견청취"", ""조내용"":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 제출"", ""조내용"": ""제11조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 제출)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제안 및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용역과제 심의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계획, 재정 투자심사 사항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2. 용역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책 강구3. 용역사업시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4.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및 예산절감방안"",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용역의 사전심의"", ""조내용"": ""제12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타 행정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예산편성"", ""조내용"": ""제13조 (예산편성)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보고회 등의 운영"", ""조내용"":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실·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용역실명제"", ""조내용"": ""제15조 (용역실명제)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명시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실·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용역결과 평가"", ""조내용"": ""제16조 (용역결과 평가)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8.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조내용"": ""제17조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 결과물 등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조내용"":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비밀엄수"", ""조내용"":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수당 및 여비"", ""조내용"": ""제2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api,2026-06-25 01:48:36
6,law_api,2143347,2143347,2118271,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9,20260401,20260401,,안전총괄과,041-521-241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1&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list"": {""자치법규ID"": ""2143347"", ""id"": ""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3347"", ""자치법규명"":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9"", ""전화번호"": ""041-521-2411"", ""담당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26조제1항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41&flNm=%5B%EB%B3%84%ED%91%9C+1%5D+%EC%8B%A4%EB%AC%B4%EB%B0%98%EC%9D%98+%EC%9E%84%EB%AC%B4%28%EC%A0%9C26%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제22조제3항 관련)<개정 2025.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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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49)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0)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56호, 2020. 9. 11.> (천안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0조제2항 중 “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계좌”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61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5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9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9""},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6.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8.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 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9.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 대책본부가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시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설치 등"", ""조내용"": ""제3조(설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조정하는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공연법」제11조 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부시장2. 천안동남소방서장3. 천안서북소방서장4. 천안서북경찰서장5. 천안동남경찰서장6. 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6.4.1.>7.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8.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 실ㆍ국장9.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조내용"":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5.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활용"", ""조내용"": ""제8조(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과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내용"":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협조요청"", ""조내용"": ""제10조(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의결과 통보 등"", ""조내용"": ""제12조(회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2.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3. 재해대처계획: 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14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5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시장2.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1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17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8조(회의)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9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20조(수당)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1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8.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22조(구성 및 임무)① 시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의 총괄ㆍ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 시장2. 차 장 : 부시장3.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② 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시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본부장 보좌3. 통제관 : 차장을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④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단계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직무대행 등"", ""조내용"": ""제23조 (직무대행 등)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을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재난대비체제"", ""조내용"": ""제24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자연ㆍ사회재난의 경우 준비 및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하고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재난안전상황실"", ""조내용"":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① 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시 대책본부의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③ 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조내용"": ""제26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2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조내용"": ""제2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 대상자명단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제출된 파견근무 대상자명단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조내용"": ""제2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실무반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파견근무자의 복무"", ""조내용"": ""제30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재난현장관리체제 구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재난현장 관리체제"", ""조내용"": ""제31조(재난현장 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재난상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조내용"":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충청남도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충청남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33조(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협조체제 구축 등"", ""조내용"": ""제34조(협조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협조체제 구축 합동훈련"", ""조내용"": ""제35조(협조체제 구축 합동훈련)① 본부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동원체제 구축 등"", ""조내용"": ""제36조(동원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비상연락망 구축 등"", ""조내용"": ""제37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조내용"": ""제3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재난현장의 대응조치 및 대응지원"", ""조내용"": ""제39조(재난현장의 대응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조내용"":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설치ㆍ운영"", ""조내용"": ""제41조(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4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은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선정하여 편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재난현장 대응단계"", ""조내용"": ""제4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 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업무연락관 파견"", ""조내용"": ""제44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현장지휘관 지정"", ""조내용"": ""제45조(현장지휘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현장지휘관을 임명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조내용"": ""제4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재난현장 상황전파"", ""조내용"": ""제4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내용"": ""제4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재난 현장 조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 요청"", ""조내용"": ""제49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조내용"": ""제5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지원"", ""조내용"": ""제51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재난현장 통합대응"", ""조내용"": ""제52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재난현장 통제"", ""조내용"": ""제53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응급의료 활동 지원"", ""조내용"": ""제54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조내용"": ""제55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조내용"": ""제56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조내용"": ""제57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복구체계로의 전환"", ""조내용"": ""제58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통합지원본부 철수"", ""조내용"": ""제59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42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4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3. 제48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4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5. 제5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6. 제5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7. 제54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8.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9. 제57조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10. 제5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안전관리자문단"",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설치 등"", ""조내용"": ""제61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3.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를 위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62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영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63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단장 등의 직무"", ""조내용"": ""제6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회의 및 운영"", ""조내용"": ""제65조(회의 및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활동 등"", ""조내용"": ""제66조 (활동 등)① 시장은 자문단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⑤ 자문단은 제61조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회의록 등"", ""조내용"": ""제67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68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재난관리기금"",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조성"", ""조내용"": ""제69조(조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운용ㆍ관리"", ""조내용"": ""제70조(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재난관리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 외의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 운용하며,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용도"", ""조내용"": ""제71조(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1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2. <삭제 2018.9.3>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18.9.3>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6. 시(市)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8.9.3>11. 천안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문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12.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조내용"": ""제72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등)① 제71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의미한다.② 제71조제8호에 따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300"", ""007300""], ""조제목"": ""회계관리"", ""조내용"": ""제73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관리공무원 등"", ""조내용"": ""제74조(관리공무원 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4.1.>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4. 분임기금출납원: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주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500"", ""0075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7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1.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1.5.11., 2021.1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11.>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1.>⑤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600"", ""0076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7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700"", ""0077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내용"": ""제7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800"", ""007800""], ""조제목"":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내용"": ""제78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계획2. 사용계획3. 운용방법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900"", ""0079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7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가. 기존 위원 명칭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여 추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법 공백을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 나.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분임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 운영대상으로 추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api,2026-06-25 01:48:36
7,law_api,2237381,2237381,2118277,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7,20260401,20260401,,산림휴양과,041-521-55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7&type=HTML&mobileYn=,"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list"": {""자치법규ID"": ""2237381"", ""id"": ""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7381"", ""자치법규명"":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7"", ""전화번호"": ""041-521-5526"", ""담당부서명"": ""산림휴양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운영의 제한 기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61&flNm=%5B%EB%B3%84%ED%91%9C+1%5D+%EC%9A%B4%EC%98%81%EC%9D%98+%EC%A0%9C%ED%95%9C+%EA%B8%B0%EC%A4%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11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기준<개정 2026.4.1.>"",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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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에 대한 자문"", ""조내용"": ""제4조(운영에 대한 자문)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프로그램의 운영"", ""조내용"":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조내용"": ""제6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시장은 천안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예비시설의 운영"", ""조내용"":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리자 예약"", ""조내용"": ""제8조(관리자 예약)① 제7조에 따라 예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비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설점검"", ""조내용"": ""제9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산림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용허가"", ""조내용"":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징수요금의 처리"", ""조내용"": ""제13조(징수요금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천안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이용시간 등"", ""조내용"": ""제14조(이용시간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입실ㆍ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 시작일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퇴실시간 : 종료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휴관일 등"", ""조내용"": ""제15조(휴관일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치유의 숲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운영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려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이용 신청"", ""조내용"": ""제16조(이용 신청)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하여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매매ㆍ교환 등 금지"", ""조내용"":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예약사항을 매매·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예약자 없이도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우선예약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1. 직계 존·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조내용"":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이용료의 감면 등"", ""조내용"":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이용료의 감경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설의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이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20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입장 제한 등"", ""조내용"": ""제2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조내용"": ""제2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를 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홍보나 집회 등을 할 수 없다.④ 이용자는 각 시설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기념품 등 제공"", ""조내용"": ""제23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2.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문객 범위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 "" 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 ""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4
8,law_api,2146213,2146213,2118229,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0,20260401,20260401,,회계과,041-521-227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29&type=HTML&mobileYn=,"제 1 절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1.1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list"": {""자치법규ID"": ""2146213"", ""id"": ""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0"",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6213"", ""자치법규명"":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0"", ""전화번호"": ""041-521-2270"", ""담당부서명"": ""회계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1&flNm=%5B%EB%B3%84%ED%91%9C+1%5D+%EB%AC%BC%ED%92%88%EC%9D%98+%ED%92%88%EC%A2%85%C2%B7%EC%83%81%ED%83%9C+%EA%B5%AC%EB%B6%84"",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7933&flNm=%5B%EB%B3%84%ED%91%9C+2%5D+%EB%AC%BC%ED%92%88%EC%B6%9C%EB%82%A9%EC%9D%B4%EB%8F%99%EB%B6%80%EC%9D%98+%EC%A0%95%EB%A6%AC%EA%B5%AC%EB%B6%84"",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례 제118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관·실·과”를 “관·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0호, 2026. 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0""},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1 절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관리책임"", ""조내용"": ""제2조(관리책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1.1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조내용"":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관리사무의 위임"", ""조내용"":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8.6.10>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물품의 분류"", ""조내용"":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물품의 정리구분"", ""조내용"":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연도구분"", ""조내용"":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물품매입 등의 요구"", ""조내용"":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조내용"":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조내용"":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6.4.1.>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증품의 취득"", ""조내용"":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2 절 출 납"",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분류전환"", ""조내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조내용"":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물품의 가격"", ""조내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잔품의 이월"", ""조내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조내용"":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불용품의 매각"", ""조내용"":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불용품의 폐기"", ""조내용"":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출석 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3 절 보 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보관의 구분"", ""조내용"":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보관책임"", ""조내용"":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일시보관"", ""조내용"":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조내용"":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조내용"":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4 절 장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 ""조내용"":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장부의 작성"", ""조내용"":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조내용"":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5 절 검사 및 인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조내용"":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 ""조내용"":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검사원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물품검사서"", ""조내용"":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출석자에게 교부하며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출석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내용"":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인계의 절차"", ""조내용"":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조내용"":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조내용"":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조내용"": ""제34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천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2. 그 밖에 중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6. 1.][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물품 출납·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4
9,law_api,2142496,2142496,2118261,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3,20260401,20260401,,농업정책과,041-521-238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list"": {""자치법규ID"": ""214249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496"",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3"",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 조례 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16. 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㊶ ~ ㊹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㉝~㊸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8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8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3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2.7.11]<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사용"",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2.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4. 그 밖에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2.2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1998.12.24, 2008.6.1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12.21>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5.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4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5
10,law_api,2261754,2261754,2118267,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7,20260401,20260401,,기후에너지과,041-521-274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list"": {""자치법규ID"": ""2261754"", ""id"": ""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4"", ""자치법규명"":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7"", ""전화번호"": ""041-521-2740"", ""담당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7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대상마을 선정 등"", ""조내용"":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의 위탁"", ""조내용"":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5
11,law_api,2144257,2144257,2118239,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5,20260401,20260401,,스마트농업과,041-521-286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설치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기능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list"": {""자치법규ID"": ""2144257"",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257"",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5"", ""전화번호"": ""041-521-2861"", ""담당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6%80%ED%92%88%EB%8C%80%EA%B8%88+%EC%98%81%EC%88%98%EC%A6%9D"",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04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3&flNm=%5B%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8%EB%A6%AC%EC%A0%95%EB%B9%84+%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04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1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88%9C%ED%9A%8C%EC%88%98%EB%A6%AC%EB%B0%98+%EC%9A%B4%EC%98%81%EA%B8%B0%EB%A1%9D%EB%B6%80"",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70504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4호 서식]부품 수불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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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능직 2, 운전원 2명”을 “일반직 공무원 4명”으로 하고제5조 중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564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5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순회수리반 편성"", ""조내용"":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수리업무의 전담"", ""조내용"":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순회수리 전용차량"", ""조내용"": ""제6조(순회수리 전용차량)[제목개정 2026.4.1.]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수리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장비와 공구 등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삭제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수리정비 기종"", ""조내용"":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기종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소형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16.9.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수리용부품 비치 등"", ""조내용"":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부품센터안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지역설정에 맞게 확보한다. <개정 2026.4.1.>⑤ 부품은 차량을 이용한 마을단위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한 실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⑥ 정부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 또는 장기간 수요가 없는 부품은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품대금 및 수수료"", ""조내용"":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제목개정 2026.4.1.]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① 소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및 일정별로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2016.9.12, 2026.4.1〉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③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정비가 많은 3~10월에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신청 및 관리"", ""조내용"": ""제11조 (신청 및 관리)①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26.4.1>② 순회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1.>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순회수리 장비ㆍ공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전홍보"", ""조내용"": ""제12조 (사전홍보)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시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2016.9.12, 2026.4.1>② 소장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앰프방송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조내용"": ""제13조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제목개정 2026.4.1.]① 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26.4.1.>② 시장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또는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리곤란기계"", ""조내용"": ""제14조 (수리곤란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협조체제 유지"", ""조내용"": ""제15조 (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조내용"":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예산계상"", ""조내용"": ""제17조 (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기계 수리 등 복구 지원을 함에 있어 부품대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전액 무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와 내용, 별표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임""}}}}",api,2026-06-25 01:48:46
12,law_api,2261753,2261753,2118259,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2,20260401,20260401,,장애인복지과,041-521-352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61753"", ""id"": ""1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3"",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5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2"",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2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내용"":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조내용"":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으며, 해당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범죄가 장기간 은폐·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현행 예방·감시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체계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함.""]]}}}}",api,2026-06-25 01:48:46
13,law_api,2203900,2203900,2118265,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6,20260401,20260401,,농업정책과,041-521-238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5&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list"": {""자치법규ID"": ""2203900"", ""id"": ""1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3900"",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6"",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097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76)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 ∼ (99) (생략)부칙 <제2926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6""},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8. “참여주체”란 천안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9.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1. 천안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2. 천안푸드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도모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촌환경 보존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3. 천안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3. 천안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4. 천안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천안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 ""조내용"": ""제5조(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천안푸드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농식품 생산 관련 사업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천안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천안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6조(천안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천안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천안시의회 의원2. 천안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3.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국장)4. 농업인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5. 천안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7. 시 소속 농ㆍ식품 관련 공무원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③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조내용"":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간사 등"", ""조내용"":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천안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원의 제척"", ""조내용"": ""제13조(위원의 제척)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천안푸드에 대한 인증"",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천안푸드 인증"", ""조내용"": ""제16조(천안푸드 인증)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천안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천안(天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인증의 유효기간"", ""조내용"":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인증의 취소"", ""조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인증상표 사후관리"", ""조내용"": ""제19조(인증상표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조내용"": ""제20조(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2. 천안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3. 천안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4.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5.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6. 천안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7.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8. 그 밖에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천안푸드의 생산·가공·유통"",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천안푸드 생산"", ""조내용"": ""제21조(천안푸드 생산)① 천안푸드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천안푸드 가공"", ""조내용"": ""제22조(천안푸드 가공)① 천안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천안푸드 유통"", ""조내용"": ""제23조(천안푸드 유통)① 천안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천안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조내용"": ""제24조(천안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천안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천안푸드 홍보·소비 활성화"",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천안푸드 홍보"", ""조내용"": ""제25조(천안푸드 홍보) 시장은 천안푸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1. 천안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ㆍ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천안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천안푸드 소비 활성화"", ""조내용"": ""제26조(천안푸드 소비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체 등의 급식에 천안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천안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조내용"": ""제27조(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천안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천안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천안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복지와 연계한 천안푸드 활성화"", ""조내용"": ""제28조(복지와 연계한 천안푸드 활성화)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천안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내용"": ""제29조(통합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2. 통합물류 등 천안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3. 천안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사업5. 천안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6.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천안푸드 공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3. 교육시설 : 천안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내용"": ""제30조(통합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천안푸드 협력체계 구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조내용"": ""제31조(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푸드로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천안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 ""조내용"": ""제32조(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증 식품 판매장의 설치 또는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식품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여주체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또는 지정 장소를 게재한다.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조내용"": ""제33조(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천안푸드 참여주체에게 천안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천안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천안푸드의 날"", ""조내용"": ""제34조(천안푸드의 날) 시장은 천안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천안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천안푸드 유공자 포상"", ""조내용"": ""제35조(천안푸드 유공자 포상)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천안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조내용"": ""제36조(천안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푸드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t천안푸드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 인증 유효기간을 현실적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6
14,law_api,2152025,2152025,2118263,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4,20260401,20260401,,농업정책과,041-521-238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list"": {""자치법규ID"": ""2152025"", ""id"": ""1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025"",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4"", ""전화번호"": ""041-521-2381"",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9.01.18 조례 제0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31 조례 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6 조례 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1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28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4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진흥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3조 (진흥기금의 조성)① 이 조례에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개정 2004.01.31>2. 기금의 운용 수익금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4.01.31, 2008.6.10>④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1.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6.12.21., 2021.12.31., 2026.4.1.>[본조신설 2012.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4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6.10>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퍼센트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업관련 공무원 3명 이내3. 농·축·임업 관련기관의 장 3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임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6.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상사업"", ""조내용"": ""제10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육성3.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4.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신설 2004.01.3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사업대상자 선정"", ""조내용"":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07.01, 개정 2004.01.31, 23008.6.10>1. 농업인의 경우 천안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개정 2004.01.31)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이상 두고 있는 단체(개정 2004.01.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업비 지원"", ""조내용"": ""제12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융자 형식을 취하며,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08.6.10>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회계공무원"", ""조내용"": ""제14조 (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6.1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융자금의 조건"", ""조내용"": ""제15조 (융자금의 조건)①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1.31, 2012.7.11, 2016.12.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적용한다. <개정 2005.05.06, 2012.7.11>③ 소득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융자금 회수"", ""조내용"": ""제16조 (융자금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진흥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2. 농장 운영에 년간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때3. 천안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리금은 시중은행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조내용"": ""제17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12.21>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2.11, 12.21>⑥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⑦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1>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7조의2(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회계관리"", ""조내용"": ""제18조 (회계관리)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9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함""}}}}",api,2026-06-25 01:48:47
15,law_api,2170998,2170998,2118231,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5,20260401,20260401,,농업정책과,041-521-2384,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list"": {""자치법규ID"": ""2170998"", ""id"": ""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0998"",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5"", ""전화번호"": ""041-521-2384"", ""담당부서명"": ""농업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1595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53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 (99) (생략)부칙 <제2925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천안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천안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조내용"":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조내용"":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조내용"": ""제6조(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생협력사업"", ""조내용"":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직거래장터 사업"", ""조내용"":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조내용"":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제목개정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조내용"":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지도 및 감독"", ""조내용"":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리비"", ""조내용"":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조내용"":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거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제14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제18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직거래 장터 및 판촉 행사 참여 확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 현행 조례에는 직거래 활성화 관련 지원 근거가 모호하여, 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7
16,law_api,2175323,2175323,2118279,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8,20260401,20260401,,도서관정책과,041-521-3788,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9&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수료”란 ","{""list"": {""자치법규ID"": ""2175323"", ""id"": ""1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5323"", ""자치법규명"":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7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38"", ""전화번호"": ""041-521-3788"", ""담당부서명"": ""도서관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75&flNm=%5B%EB%B3%84%ED%91%9C+1%5D+%EB%8F%84%EC%84%9C%EA%B4%80%EC%9D%98+%EB%AA%85%EC%B9%AD+%EB%B0%8F+%EC%86%8C%EC%9E%AC%EC%A7%80%28%EC%A0%9C4%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051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2] 천안시 공공도서관 시설사용료(제11조 관련)"",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077&flNm=%5B%EB%B3%84%ED%91%9C+2%5D+%EC%B2%9C%EC%95%88%EC%8B%9C+%EA%B3%B5%EA%B3%B5%EB%8F%84%EC%84%9C%EA%B4%80+%EC%8B%9C%EC%84%A4%EC%82%AC%EC%9A%A9%EB%A3%8C%28%EC%A0%9C11%EC%A1%B0+%EA%B4%80%EB%A0%A8%29"",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051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 조례 제1671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부칙 <조례 제1815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0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2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2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6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3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도서관 설립ㆍ육성"", ""조내용"": ""제3조(도서관 설립ㆍ육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4.5.13.>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칭과 소재지"", ""조내용"": ""제4조(명칭과 소재지) 천안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업무"", ""조내용"":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의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조내용"": ""제6조(독서문화진흥 지원 등)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내용"": ""제7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5.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도서관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이용 등"", ""조내용"": ""제8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조내용"": ""제9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②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설의 사용"", ""조내용"": ""제10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사용료 등"", ""조내용"": ""제11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용허가의 제한 등"", ""조내용"":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손해배상 책임"", ""조내용"":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자원봉사자 운영"", ""조내용"": ""제14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자료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대출"", ""조내용"": ""제15조(대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②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기증자료"", ""조내용"": ""제16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를 등록원부에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탁 자료"", ""조내용"": ""제17조(위탁 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조내용"":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23.5.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내용"": ""제1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2022.12.30., 2023.5.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회의 등"", ""조내용"": ""제2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조내용"":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작은도서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5조(정의)①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을 말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천안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2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2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공간 및 위치"", ""조내용"": ""제28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재정적 지원"", ""조내용"": ""제29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폐관"", ""조내용"": ""제30조(폐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영 별표 6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2.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실태조사 등"", ""조내용"": ""제31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3.5.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기·제적 대상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8
17,law_api,2153345,2153345,2118213,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8,20260401,20260401,,일자리경제과,041-521-217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구성 제3조(구성)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list"": {""자치법규ID"": ""2153345"", ""id"": ""1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3345"", ""자치법규명"":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8"",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㉒ ~ ㊹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㉖~㊸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115)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91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10.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산업경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4.10, 2018.7.2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천안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천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바.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사.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5.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분쟁의 조정 신청"", ""조내용"":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조내용"": ""제9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5.10.26>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조정신청의 통합"", ""조내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내용"":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삭제 <2016.12.21>2. 삭제 <2026.4.1>3. 삭제 <2026.4.1>4. 삭제 <2026.4.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정절차"", ""조내용"":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정의 효력"", ""조내용"": ""제13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정에 대한 불복"", ""조내용"": ""제14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자료요청 등"", ""조내용"":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수당과 여비"", ""조내용"": ""제16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일치한 관련 조항 정비"", ""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된 조정거부 사유를 완화하여, 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함.""]]}}}}",api,2026-06-25 01:48:48
18,law_api,2142906,2142906,2118217,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1,20260401,20260401,,노인복지과,041-521-232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list"": {""자치법규ID"": ""2142906"",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2906"", ""자치법규명"":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1"", ""전화번호"": ""041-521-2320"", ""담당부서명"": ""노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84)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2호. 2020. 12. 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1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기금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21., 2021.12.13.,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조내용"":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25.4.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조내용"":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금의 지원"", ""조내용"":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결산 및 보고"", ""조내용"": ""제13조 (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제목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9
19,law_api,2150407,2150407,2118211,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7,20260401,20260401,,일자리경제과,041-521-2175,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list"": {""자치법규ID"": ""2150407"",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407"", ""자치법규명"":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7"", ""전화번호"": ""041-521-2175"",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0호, 2019.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6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8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⑲ ∼ (99) (생략)부칙 <제2556호, 202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7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은행”이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역”이란 충청남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천안시 지역을 우선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6., 2020. 6. 1.>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6.>8.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배달앱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플랫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10.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배제"", ""조내용"":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2. 「축산법」제34조에 의한 가축시장 <신설 2019.6.21.>3. 삭제 <2023.1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내용"":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2023.12.11.>② 상생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9.6.21.>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6.21.>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9.6.21.>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6.21.>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9.6.21.>4. 천안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1.>5. 삭제 <2019.6.21.>6. 삭제 <2019.6.21.>7. 삭제 <2019.6.21.>8. 삭제 <2019.6.2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상생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 유통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ㆍ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 외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⑥ 상생협의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상생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5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지역기여 권고"",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기여 권고 기준"", ""조내용"": ""제6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조내용"":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매출액은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조내용"":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약의 평등"", ""조내용"": ""제9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영업권보호"", ""조내용"":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조내용"":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2.2.11.>1. 경영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사항 <개정 2026.4.1.>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항7.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9.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1.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12.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 용기·포장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13.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비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2.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2"", ""001302""], ""조제목"":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조내용"": ""제13조의2(경영정상화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자금은 현금 또는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사회보험료 지원"", ""조내용"": ""제14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4.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5.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사업장용)7.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제13조에서 이동 <2022.2.11.>][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15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소상공인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2.11.>][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내용"":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내용"": ""제17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내용"": ""제18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조내용"": ""제19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생협력 촉진 지원"", ""조내용"": ""제21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조내용"": ""제2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제16조에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5 01:48:49
20,law_api,2261755,2261755,2118269,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28,20260401,20260401,,기후에너지과,041-521-274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list"": {""자치법규ID"": ""2261755"", ""id"": ""2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2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1755"", ""자치법규명"":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6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4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28"", ""전화번호"": ""041-521-2740"", ""담당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01""},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칙 <제2928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2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점검"", ""조내용"": ""제8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0
21,law_api,2150726,2150726,2118237,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ㆍ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34,20260401,20260401,,스마트농업과,041-521-2861,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6.9.12., 2023.2.1.>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또는 임대수요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list"": {""자치법규ID"": ""2150726"", ""id"": ""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8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8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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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018109&flNm=%5B%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5D+%EB%86%8D%EC%97%85%EA%B8%B0%EA%B3%84+%EC%9A%B4%EB%B0%98%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EC%84%9C+%3C%EA%B0%9C%EC%A0%95+2026.4.1.%3E"", ""별표번호"": ""0008"", ""별표키"": ""2170504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01"", ""부칙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 10. 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2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2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86)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7)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50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9호,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4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6.9.12., 2023.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등"", ""조내용"": ""제2조(설치 등)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또는 임대수요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1. “임대사업장”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26.4.1.>2. “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26.4.1.>4.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1>5. 삭제 <2026.4.1.>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1. 2023.2.1.>1. 농업기계 대여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운영 및 관리"", ""조내용"":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관리책임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12.21>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1. 삭제 <2026.4.1.>2. 삭제 <2026.4.1.>④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⑤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기종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1., 2023.2.1.>⑥ 임대사업장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정비ㆍ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 내에서 입ㆍ출고 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에 입ㆍ출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을 정하여 일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조내용"": ""제6조(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농경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가족.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4.1.>④ 회원 등록한 농업인과 그 가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경우 출고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⑤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⑥ 관리책임자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운전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임대한다. 다만,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이수로 인한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⑦ 제6항 전단에 따른 사전 교육은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임대 기간 및 기준 등"", ""조내용"": ""제7조(임대 기간 및 기준 등)① 임대 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기 임대(7일 이상)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6.4.1.>② 단기 임대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하여 3일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③ 농업기계의 반환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환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반환 시간 산정은 임대차 시점부터 기산하여 1일당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④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여야 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⑤ 영업을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장은 위반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2.1.>⑥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 작업기 부착 또는 연계 농작업을 위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임대료"", ""조내용"": ""제8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2.1., 2026.4.1.>② 삭제 <2023.2.1.>③ 삭제 <2026.4.1.>④ 삭제 <2026.4.1.>⑤ 삭제 <2026.4.1.>⑥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다만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도래 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⑦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⑧ 제9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⑨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⑩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 포함) 결제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신설 2016.9.12>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임대료 감면"", ""조내용"": ""제9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이미 확인하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반액 감면대상 :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자 <개정 2026.4.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전액 면제대상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임대료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6.9.12., 2026.4.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3.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4.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 <신설 2016.9.12., 2023.2.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임대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조내용"": ""제11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임대료를 체납한 때 <개정 2026.4.1.>2.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조내용"": ""제1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④ <삭제 2011.12.21>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회 위반시는 현장 계도하고, 2회 위반시는 6개월간, 3회 위반시는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 가산은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9.12., 2023.2.1., 2026.4.1.>1.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없이 임대 만료일을 위반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활동 등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3.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4. 임차한 농압기계를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등 출고 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5.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4.1.>6. 그 밖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농업기계의 반환"", ""조내용"":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ㆍ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3.2.1.>[제목개정 2023.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2"", ""001302""], ""조제목"": ""운반서비스"", ""조내용"": ""제13조의2(운반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임대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⑤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3.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센터 내 농촌지도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2026.4.1.>1. 농업인단체 대표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단체 대표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2023.2.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선정 및 구입 전에 신규 및 추가 기종에 대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9.12, 2019.12.11>나.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2의2. 삭제 <2026.4.1.>2의3.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26.4.1.>[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회의 및 의결"", ""조내용"": ""제1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6.4.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본조신설 2011.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조내용"": ""제19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4.15.>]"",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과 그동안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입법 미비 또는 누락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명확히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관리 효율 향상과 임대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api,2026-06-25 01:48:56
22,law_api,2260690,2260690,2108695,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0,20260202,20260202,,장애인복지과,041-521-352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list"": {""자치법규ID"": ""2260690"",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0"", ""자치법규명"":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0"", ""전화번호"": ""041-521-3520"", ""담당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0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및 방법"",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조내용"":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중복지원 금지"", ""조내용"":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의 중지·환수"", ""조내용"":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장애로 인한 위생관리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기본적 생활환경 보장이 필요함"",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7
23,law_api,2260688,2260688,2108647,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07,20260202,20260202,,일자리경제과,041-521-217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list"": {""자치법규ID"": ""2260688"",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88"", ""자치법규명"":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7"",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07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조내용"":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조내용"":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함""}}}}",api,2026-06-25 01:48:57
24,law_api,2146469,2146469,2108699,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5,20260202,20260202,,천안박물관,041-521-289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list"": {""자치법규ID"": ""2146469"", ""id"": ""2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6469"", ""자치법규명"":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5"", ""전화번호"": ""041-521-2890"", ""담당부서명"": ""천안박물관"",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1] 박물관 관람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1&flNm=%5B%EB%B3%84%ED%91%9C1%5D+%EB%B0%95%EB%AC%BC%EA%B4%80+%EA%B4%80%EB%9E%8C%EB%A3%8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2] 박물관 자료 이용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3&flNm=%5B%EB%B3%84%ED%91%9C2%5D+%EB%B0%95%EB%AC%BC%EA%B4%80+%EC%9E%90%EB%A3%8C+%EC%9D%B4%EC%9A%A9%EB%A3%8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3] 박물관 대관료"",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85&flNm=%5B%EB%B3%84%ED%91%9C3%5D+%EB%B0%95%EB%AC%BC%EA%B4%80+%EB%8C%80%EA%B4%80%EB%A3%8C"", ""별표번호"": ""0003"", ""별표키"": ""2149899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박물관이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23,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15.10.26>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18.9.2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규정의 정비를 위한「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9.11.11.>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②「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③「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④「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⑥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부칙 <조례 제 2003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9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9호, 2023. 5. 1.>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② (생략)③「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제23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제2915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5""},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8. “자료의 이용”이란 사진촬영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관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개관 및 휴관"", ""조내용"":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 ""조내용"":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료"", ""조내용"": ""제5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람료"", ""조내용"": ""제6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3>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11.1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관람료의 면제"", ""조내용"":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11.15., 2023.5.1.>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1.>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12.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5.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16.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19.11.11.> <개정 2026.2.2.>17.「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18.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11.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람권"", ""조내용"":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ㆍ군인, 어린이의 개인권 및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하며,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의 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매표 및 검표"", ""조내용"": ""제9조(매표 및 검표)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입금의 처리"", ""조내용"":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 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관계장부의 비치"", ""조내용"": ""제11조(관계장부의 비치)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람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람금지"", ""조내용"":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3. 음주자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행위제한"", ""조내용"": ""제13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박물관시설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2.2.>1. 각종 집회 또는 행사2. 영업행위3.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③ 박물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조내용"":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변상조치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ㆍ과실을 불문한다.1. 전시품 중 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2. 복제품은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3. 시설물은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회"", ""조내용"": ""제15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④ 위원회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내용"": ""제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 4. 1.>1. 박물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전시,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 회의"", ""조내용"":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수당"", ""조내용"": ""제20조(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자료수집 및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자료의 취득"", ""조내용"": ""제21조(자료의 취득)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자료구입 및 감정"", ""조내용"": ""제22조(자료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자료기증 및 기탁"", ""조내용"": ""제23조(자료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2024.5.13.>② 자료를 기증·기탁한 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자료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자료관리"", ""조내용"": ""제24조(자료관리)①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자료 관리는 국가에서 보급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5.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자료의 열람, 이용 및 대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자료의 열람 등"", ""조내용"": ""제25조(자료의 열람 등)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람, 이용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자료의 이용"", ""조내용"": ""제26조(자료의 이용)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자료의 대여"", ""조내용"": ""제27조(자료의 대여)①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대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대관허가"", ""조내용"": ""제28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예술의 진흥 및 공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시설의 대관은 공공성ㆍ중립성 및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상 사용을 우선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허가 신청내용은 제31조의 대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2.>1. 박물관의 운영 목적 또는 공공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의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ㆍ행사인 경우4.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5.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집회ㆍ행사인 경우6. 그 밖에 박물관의 장이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대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대관범위"", ""조내용"": ""제29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시설과 그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가. 천안박물관 내 공연장(2층)나. 천안박물관 내 아카이브 세미나실(2층)다. 흥타령관 내 공연장(3층)2. 부속시설가. 냉ㆍ난방 설비 및 조명ㆍ음향 장비 등나. 그 밖에 대관과 함께 사용되는 부대설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사용시간"", ""조내용"": ""제30조(사용시간) 시장은 대관시설 사용시간을 제4조의 관람시간 내로 하여 허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1., 본조전문개정 2017.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대관허가의 취소 등"", ""조내용"": ""제31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대관허가 제한"", ""조내용"": ""제32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대관료"", ""조내용"": ""제3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③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사용료 중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 요금에 의하여 산출ㆍ징수한다.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그 밖에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기본시설사용료를 공제한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대관료 감면"", ""조내용"": ""제3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대관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35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편의시설 설치·운영"", ""조내용"":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자원봉사자"", ""조내용"": ""제38조(자원봉사자)① 박물관은 관람질서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조내용"": ""제39조(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박물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천안박물관 시설의 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흥타령관 공연장 및 아카이브 세미나실 등 내부 시설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학술·교육·공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7
25,law_api,2150740,2150740,2108691,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05,20260202,20260202,,세정과,041-521-229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list"": {""자치법규ID"": ""2150740"", ""id"": ""2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9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40"",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5"", ""전화번호"": ""041-521-2290"", ""담당부서명"": ""세정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951&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84%B8%EC%9E%85%EC%A7%95%EC%88%98%ED%8F%AC%EC%83%81%EA%B8%88+%EC%A7%80%EA%B8%89%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902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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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189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재정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11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⑬(생략)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④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⑨∼⑭ (생 략)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제1654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㊸ 생략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⑩생략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⑦ 생략⑨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⑩∼⑪ 생략부칙 <제2717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본청 각 국장”을 “본청 각 실·국장”으로 한다.②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③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④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⑥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⑦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⑨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⑩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⑪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⑫ 천안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한다.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자치민원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⑯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⑰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⑱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⑲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⑳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해당업무 소관 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세정 업무 담당 국장”을 “세정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2812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5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지급대상"", ""조내용"":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급기준"", ""조내용"":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급한도"", ""조내용"":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및 10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8.1.> <개정 2026.2.2.>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정 2026.2.2.>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급신청"", ""조내용"": ""제6조(지급신청)① 삭제 <삭제 2025.8.1.>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급방법"", ""조내용"":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장비치"", ""조내용"":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등 실효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8
26,law_api,2145314,2145314,2108653,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2,20260202,20260202,,건설도로과,041-521-248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시의 책무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list"": {""자치법규ID"": ""2145314"", ""id"": ""2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314"", ""자치법규명"":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2"", ""전화번호"": ""041-521-2480"", ""담당부서명"": ""건설도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125)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6)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100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8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2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3조 (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④ 삭제<2020.12.21.>⑤ 삭제<2020.12.21.>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내용"":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3"", ""000303""], ""조제목"": ""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조내용"": ""제3조의3(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본조신설 2020.12.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내용"":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조내용"":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6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관한 사항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 ""조내용"": ""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건실한 지역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2.8.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우수 건설인 지원 등"", ""조내용"": ""제10조의2(우수 건설인 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천안사랑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홍보2.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록 협조 요청3. 현판 수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8.1.][전문개정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3"", ""001003""], ""조제목"": ""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조내용"": ""제10조의3(우수 건설인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우수 건설업체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201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2.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13조 (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건설사업과 관련한 참여 현황 및 하도급 실적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관련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9
27,law_api,2150723,2150723,2108645,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06,20260202,20260202,,일자리경제과,041-521-217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list"": {""자치법규ID"": ""2150723"", ""id"": ""2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0723"", ""자치법규명"":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06"", ""전화번호"": ""041-521-2170"", ""담당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변경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3&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A0%84%ED%86%B5%EC%8B%9C%EC%9E%A5+%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제3호서식]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5&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3%81%EC%9D%B8%ED%9A%8C+%EB%93%B1%EB%A1%9D%EC%82%AC%ED%95%AD+%EB%B3%80%EA%B2%BD%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4989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존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2.11>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2.11 조례 제1134호)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제49조 본문 중 “재래시장”을“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201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 (99) (생략)부칙 <조례 제2906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06""},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4. <삭제 2019.7.11.>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1.>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7. <삭제 2019.7.11.>8.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구역"", ""조내용"":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천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9.7.11.>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조내용"":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천안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8.12.11., 2019.7.11.>>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천안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7.11.>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설 :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시장의 인정<개정 2019.12.27>"",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장의 기준 등"", ""조내용"":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삭제 2019.7.11.>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조내용"":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삭제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조내용"":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장의 변경신청"", ""조내용"": ""제10조(시장의 변경신청)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장의 인정취소"", ""조내용"":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개정 2019.7.11. 2019.12.27.>"",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 ""조내용"": ""제12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천안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조내용"":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 ""조내용"": ""제14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조내용"": ""제14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천안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천안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조내용"":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2"", ""001502""], ""조제목"":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5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천안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임시시장의 관리 <개정 2019.7.11.>"",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조 <개정 2015.7.21>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개정 2015.7.21>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임시시장의 관리"", ""조내용"":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상인회의 설립"", ""조내용"": ""제20조(상인회의 설립)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9.7.11. 2019.12.27.>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인회 정관 등"", ""조내용"": ""제21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상인회 등록 등"", ""조내용"": ""제22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 및 업무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갖추어 천안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삭제 2019.7.11.>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인회 등록증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내용"":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조내용"": ""제24조(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천안시장은 상인회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인회 등에 대표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2. 제31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3.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4. 그 밖에 대표자의 자격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예산의 지원"", ""조내용"": ""제25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② <개정 2014.11.21> <삭제 2019.7.11.>③ <개정 2019.7.11.> <삭제 2026.2.2.>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천안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6.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사후평가 실시"", ""조내용"": ""제25조의2(사후평가 실시)① 법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의 상인회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성과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서류비치 등"", ""조내용"": ""제26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운영상황의 공개"", ""조내용"":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 ""조내용"": ""제28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 ""조내용"": ""제29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내용"":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시장관리자의 업무"", ""조내용"": ""제31조(시장관리자의 업무)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장구역과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19.7.11.>2. 시장 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개정 2019.7.11.>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4. 입점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5. 시장의 시설ㆍ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개정 2019.7.11.>6.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천안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시설물의 소유권"", ""조내용"":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1.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1.>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의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설물의 존속기한"", ""조내용"": ""제33조(시설물의 존속기한)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시설물의 관리"", ""조내용"": ""제34조(시설물의 관리)① 천안시장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상인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35조(위탁관리)① 천안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3.6.21.>② 삭제< 2019.7.11.>③ 삭제< 2019.7.11.>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2"", ""003502""], ""조제목"": ""운영지원"", ""조내용"": ""제35조의2(운영지원) 천안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3"", ""003503""], ""조제목"":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조내용"": ""제35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천안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4"", ""003504""], ""조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내용"": ""제35조의4(수익금의 사용)① 제3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안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재수탁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5"", ""003505""], ""조제목"": ""수익금의 정산"", ""조내용"": ""제35조의5(수익금의 정산)① 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수탁자의 의무"", ""조내용"":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수탁자는 천안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1.>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천안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조내용"":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청소비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지도ㆍ감독"", ""조내용"": ""제38조(지도ㆍ감독)① 천안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천안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③ 천안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위탁의 해지 등"", ""조내용"": ""제39조(위탁의 해지 등)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재산의 처분제한 등"", ""조내용"":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변상의 책임 등"", ""조내용"": ""제41조(변상의 책임 등)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2"", ""004102""],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조내용"": ""제4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며,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조건은 천안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조내용"": ""제42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천안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신설 2019.7.11.>"",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202"", ""004202""], ""조제목"":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조내용"": ""제42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천안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내용"": ""제4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천안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 ""조내용"": ""제44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 ""조내용"": ""제45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 ""조내용"": ""제46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 ""조내용"": ""제47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 ""조내용"": ""제48조 <삭제 2019.7.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0장 권한의 위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 천안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2.11, 2019.7.11.>1.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개정 2019.7.11.>2.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3. 시설물의 위탁, 지도ㆍ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9
28,law_api,2260693,2260693,2108657,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4,20260202,20260202,,산림휴양과,041-521-242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list"": {""자치법규ID"": ""2260693"", ""id"": ""2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3"", ""자치법규명"":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4"", ""전화번호"": ""041-521-2420"", ""담당부서명"": ""산림휴양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4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숲길 지정관리 등"", ""조내용"":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숲길 실태조사 등"", ""조내용"":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숲길 실태조사 내용"", ""조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및 산림재해 위험성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숲길의 조성 등"", ""조내용"":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편의시설 설치"", ""조내용"":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조내용"":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금지행위"", ""조내용"":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조내용"":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숲길 등의 협의매수"", ""조내용"":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api,2026-06-25 01:48:59
29,law_api,2260689,2260689,2108649,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09,20260202,20260202,,장애인복지과,041-521-352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list"": {""자치법규ID"": ""2260689"", ""id"": ""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0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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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경사로 설치지원"", ""조내용"":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조내용"":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허가"", ""조내용"":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설치 및 정산"", ""조내용"":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청인의 의무"", ""조내용"":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비용의 반환"", ""조내용"":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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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law_api,2260692,2260692,2108655,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C0001,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2913,20260202,20260202,,교통정책과,041-521-245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list"": {""자치법규ID"": ""2260692"", ""id"": ""3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086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291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692"", ""자치법규명"":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65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시행일자"": ""20260202"",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2913"", ""전화번호"": ""041-521-2450"", ""담당부서명"": ""교통정책과"",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02""},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390879&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C%B2%9C%EC%95%88%EC%8B%9C+%EC%A3%BC%EC%B0%A8%EC%9E%A5+%EB%AC%B4%EB%A3%8C+%EA%B0%9C%EB%B0%A9%EC%97%90+%EB%94%B0%EB%A5%B8+%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49899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02"", ""부칙내용"": ""부칙 <제2913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291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지원대상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할 것.2. 개방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 특성 및 주차 수요에 따라 시장과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4.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면 도색, 노면포장, 시설 보수3.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설치4. 주차장 개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5. IoT(사물인터넷) 센서 및 스마트 차단기 등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6.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7. 그 밖에 주차장 개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신청"", ""조내용"":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주차 수요, 개방시간, 개방면수, 주변 공공주차장 현황 등을 포함한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조내용"":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조내용"":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 ""조내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는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조내용"":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조내용"": ""제12조(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서행2.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자제3. 주차장 내 위험물(인화물질을 포함한다)의 반입금지4. 주차구획선 내 주차5. 영업 목적의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조내용"": ""제13조(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비용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1. 해당 주차장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임을 알리는 사항2. 주차장의 이용시간3.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5.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주차거부 등"", ""조내용"": ""제14조(주차거부 등) 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지도ㆍ감독"", ""조내용"":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천안시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5 01:49:00
35,law_api,2052935,2052935,2127079,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5,20260430,2026043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707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list"": {""자치법규ID"": ""2052935"", ""id"": ""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70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70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3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707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3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3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462531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89451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3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2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274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08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86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6635호, 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포번호"": ""663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내용"":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ㆍ구역과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2:29
36,law_api,2174237,2174237,2122129,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5,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list"": {""자치법규ID"": ""2174237"", ""id"": ""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기본계획에 뷰티사업자의 실무 경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42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3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5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5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613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9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25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뷰티산업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4. 인력양성5. 뷰티산업 실태조사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내용"":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조내용"":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③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12.29.,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조내용"":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인증사업장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api,2026-06-27 00:53:18
37,law_api,2052951,2052951,2122121,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9,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list"": {""자치법규ID"": ""2052951"", ""id"": ""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76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88호, 2016.10.20.>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619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3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4.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요청사항 지원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재난의 수습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4조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1.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별로 구성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재난의 수습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직무대행"", ""조내용"":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6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조내용"": ""제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상황3. 지역주민 대피 상황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조내용"": ""제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조내용"": ""제9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재난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시장이 된다.③ 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조내용"":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재난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및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6.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조내용"":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내용"": ""제12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자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사무의 전결사항"", ""조내용"": ""제1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재원 부담률"", ""조내용"": ""제14조(재원 부담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3:05
38,law_api,2144433,2144433,2122127,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4,20260410,20260410,,,,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44433"", ""id"": ""2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43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임기 등"", ""조내용"":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표음식의 지정 등"", ""조내용"":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육성 지원"", ""조내용"":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조내용"":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표의 사용"", ""조내용"": ""제13조(상표의 사용)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상품화"", ""조내용"":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조내용"":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2:48
39,law_api,2234972,2234972,2122139,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휴양림 기본계획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list"": {""자치법규ID"": ""2234972"", ""id"": ""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497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48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49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 칙 <제정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2.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자부터 적용한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 관리계획,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계획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본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및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406호,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조내용"":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휴양림 기본계획"", ""조내용"":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등 유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장은 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별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 신청"",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 신청)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한다)는 직접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예약시스템에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희망자는 그날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감면"",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학습원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7조(학습원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산림 및 환경 관련 강의, 세미나,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이 조에서 “학습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연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2. 직장 및 사회단체3.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연수 사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식비는 내야 한다.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위탁교육에 한정한다)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4.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은 연수 사용에 우선하여 제공(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하고 남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사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연수 사용에 우선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일반 사용 예약 개시일 전까지 확정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휴양림 사용의 제한"", ""조내용"": ""제8조(휴양림 사용의 제한)①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휴양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5. 숙박시설, 부속시설, 야영장 및 식당 등에 반려동물(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휴양림 사용을 방해하여 소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휴관일"", ""조내용"": ""제9조(휴관일)① 소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補塡),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휴양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행사를 하는 경우5. 휴양림의 개선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소장이 휴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 시설물의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휴양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각종 연수 활동,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예약 제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 ""조내용"": ""제11조(예약 제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① 소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휴양림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시설을 예약하는 경우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에 대한 시설물의 명칭, 사유, 예약자 및 예약 날짜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반기별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조내용"":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산림교육전문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3조(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20
40,law_api,2149475,2149475,2122133,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8,20260410,20260901,,,,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list"": {""자치법규ID"": ""2149475"", ""id"": ""4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9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위반행위 신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94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901"",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3&flNm=%EB%B3%84%EC%A7%80%28%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86%8C%EB%B0%A9%EC%8B%9C%EC%84%A4+%EB%B0%8F+%ED%94%BC%EB%82%9C%E3%86%8D%EB%B0%A9%ED%99%94%EC%8B%9C%EC%84%A4+%EB%93%B1%EC%97%90+%EB%8C%80%ED%95%9C+%EC%9C%84%EB%B0%98%ED%96%89%EC%9C%84+%EC%8B%A0%EA%B3%A0%ED%8F%AC%EC%83%81%EC%A0%9C+%EC%9A%B4%EC%98%81+%EC%A1%B0%EB%A1%80%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8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62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신고 대상"", ""조내용"":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신고 대상 행위"", ""조내용"": ""제4조(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신고 방법"", ""조내용"": ""제5조(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신고 접수 및 처리"", ""조내용"":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 ""조내용"": ""제7조(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조내용"": ""제8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내용"":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금의 지급 제외"", ""조내용"":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처리결과의 통지"", ""조내용"":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신고자의 보호"", ""조내용"": ""제12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포상금의 환수"", ""조내용"":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3:10
41,law_api,2050915,2050915,2122117,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list"": {""자치법규ID"": ""2050915"", ""id"": ""4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91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6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행 이후 유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유치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㊶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07,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193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유치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㉗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제6502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보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6.>1. “유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투자할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2.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가. 이전기업: 기업의 독립된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연수원 등(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개정 2025.8.8.>나. 신설ㆍ증설기업: 관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후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개정 2025.8.8.>2의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5.8.8.>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5.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한다)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7. “제조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8. “정보통신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9.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8.8.>10.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한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8.8.>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비를 말한다.12. “설비투자금액”이란 투자금액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을 말한다.13. “투자완료일”이란 유치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4. “사업이행기간”이란 보조금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조내용"":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10.6., 2025.8.8.,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업유치 의무"", ""조내용"": ""제4조(기업유치 의무)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및 투자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비밀유지 의무 등"", ""조내용"": ""제5조(비밀유지 의무 등)①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유치활동이나 관련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경영 관련 주요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유치기업 지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 ""조내용"":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① 유치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3.10.6., 2024.2.16.>1. 제조업2. 문화산업3.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4. 정보통신업5. 기타업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2.16.>1. 유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1의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20명 이상, 신설ㆍ증설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5.8.8.>1의3. 이전기업의 기존사업장은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기존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1의4. 신설ㆍ증설기업이 사업 영위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투자사업장으로 본다.<신설 2025.8.8.>2. 제8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이 각각 10억원(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5.8.8.>3. 투자사업장에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매매·중개·임차),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사행·유흥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8.>4. 제1항에 따라 부업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업종을 이유로 사업장(입지 및 설비투자를 포함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5.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8.8.>6. 폐건물을 매입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의 신청"", ""조내용"":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대전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입지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8조(입지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사업장 부지 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경우 3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기존사업장이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존사업장 면적으로 한다.<후단신설 2025.8.8.>③ <삭제 2025.8.8.>④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제9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9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4에서 정한 인정면적 및 별표 5에서 정한 지원비율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본조 전문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9조의2(관내 이전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치기업이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지보조금: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부지면적(임차사업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면적2. 설비투자보조금: 관내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건축연면적(단, 제9조에 따른 인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0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임차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1조(임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이전기업 중 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다만, 연구소기업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임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의 임차료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고용보조금 지원"", ""조내용"":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지원특례"", ""조내용"": ""제13조(지원특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제8조부터 제12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이 5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2. 연구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위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지원비율을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한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신설 2025.8.8.>③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 ""조내용"": ""제14조(기타업종에 대한 지원제한 특례)① 기타업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지원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8.8.>② 기타업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 ""조내용"": ""제15조(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① 기업 당 보조금 지원 총액은 100억원(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고용보조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0.6.>③ 본사이전 보조금 및 임차보조금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내용"": ""제16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투자금액이 1,000억원(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개정 2025.8.8.>2. 제1호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2., 2022.9.30., 2024.6.28., 2025.3.7.>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그 밖에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6., 단서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출석 및 자료제출"", ""조내용"":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수당과 여비"", ""조내용"":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개정 2025.8.8.>"",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조내용"": ""제27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등을 이행하고,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④ 이전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2025.8.8.>1. 관외 이전기업: 보조금 신청 당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2. 관내 이전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에 20명을 더한 인원<개정 2025.8.8.>3. 제13조에 따른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개정 2025.8.8.>⑤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최소 1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8.>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10명 초과 신규채용 인원을 채용일부터 3년간 유지하고 유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이전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기존사업장을 패쇄 및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⑧ 신설ㆍ증설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쇄ㆍ매각ㆍ임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외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한 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및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8.8.>⑨ 유치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2"", ""002702""], ""조제목"":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조내용"": ""제27조의2(보조금 지원 절차 등)①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정산, 환수 등은 산업통상부 고시를 준용하되, 교부결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 정산 및 환수기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치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담보 설정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사업이행관리"", ""조내용"": ""제28조(사업이행관리)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지원 취소 및 반환"", ""조내용"": ""제29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제2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이자 포함)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기업유치협력관"", ""조내용"": ""제30조(기업유치협력관)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조내용"": ""제3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시장은 민간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금,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0.6.>③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11
42,law_api,2053496,2053496,2122145,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list"": {""자치법규ID"": ""2053496"", ""id"": ""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9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49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49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13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65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30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2> 생략<12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조내용"":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내용"":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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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law_api,2050848,2050848,2122111,대전광역시 건축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1&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list"": {""자치법규ID"": ""2050848"", ""id"": ""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4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1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175502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10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단서,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4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바목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29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제36조제3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484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2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027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312호, 2019.8.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5155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4항제1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384호, 2019.12.27.>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474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0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19년 4월 23일 전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6조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856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4조(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9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6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207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부 칙 <조례 제6280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32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61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6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조내용"":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의 완화"", ""조내용"":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 ""조내용"": ""제4조 삭제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건축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임·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심의사항 등"", ""조내용"": ""제9조(심의사항 등)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전문위원회"", ""조내용"": ""제13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조내용"":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조내용"":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회의록 등의 비치"", ""조내용"":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료제출의 요구"", ""조내용"":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비밀준수"", ""조내용"":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당 및 여비"", ""조내용"":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내용"":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조내용"":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건축신고 대상"", ""조내용"": ""제22조(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내용"":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가설건축물"", ""조내용"": ""제24조(가설건축물)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8., 2020.7.3., 2024.2.16.>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9.27.>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26.>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내용"":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설계도서의 작성"", ""조내용"":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인공구조물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9.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0.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5.6.27.>1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25.6.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2"", ""002602""], ""조제목"":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조내용"": ""제26조의2(공사감리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 대상2. 모집 기간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3"", ""002603""],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 ""조내용"": ""제26조의3(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 신청)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와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4"", ""002604""], ""조제목"":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4(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 방법 등)① 시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5"", ""002605""], ""조제목"":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 ""조내용"": ""제26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4.15.>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4.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을 한 사람②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지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6"", ""002606""], ""조제목"":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조내용"": ""제26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해낸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29.>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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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본조신설 2016.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내용"":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2.4.15.>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한 자③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2"", ""002702""], ""조제목"":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조내용"": ""제27조의2(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등)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대하여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본다.[본조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업무대행 수수료"", ""조내용"": ""제28조(업무대행 수수료)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설계도서 전산화"", ""조내용"": ""제29조(설계도서 전산화)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ER 방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 ""조내용"": ""제30조 삭제 <2021.10.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건축지도원"", ""조내용"": ""제31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사3. 건축분야 기술사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② 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대지의 조경"", ""조내용"": ""제32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② 제1항의 조경면적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 따른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26.4.10.>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④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⑤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식재 등 조경기준"", ""조내용"": ""제33조(식재 등 조경기준)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② 삭제 <2020.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조내용"":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100분의 8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시설: 100분의 5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 설치할 시설로서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9.>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옥내의 공개 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 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내용"": ""제3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도로의 지정"", ""조내용"":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2023.7.14.>1.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2. 공원 안 도로3. 제방도로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실내건축"", ""조내용"": ""제37조(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조내용"":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3.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고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내용"":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대지 안의 공지"", ""조내용"": ""제40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으로서 법 제58조에 따른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맞벽건축"", ""조내용"": ""제41조(맞벽건축)①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1.12.29.>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2. 맞벽 건축물의 수: 두 동 이하일 것3. 맞벽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내용"": ""제42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내용"":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2024.2.16.>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건축협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건축협정의 체결"", ""조내용"":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4.15.>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조내용"": ""제4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협정체결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설계도서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명세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서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내용"":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에 위반한 경우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9.>④ 이행강제금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로서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이행강제금의 감경"", ""조내용"":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0.18.>②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옥외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조내용"": ""제4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는 제외한다.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②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중량물로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2"", ""004802""], ""조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조내용"": ""제48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도개선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안전대책 수립4.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5.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0.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우수공사장 선정"", ""조내용"": ""제49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2:34
44,law_api,2188516,2188516,2122115,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88516"", ""id"": ""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851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84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③ 생태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방환경청 및 지방노동청의 담당공무원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조내용"":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ㆍ훈련 등"", ""조내용"": ""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14
45,law_api,2191098,2191098,2122131,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6,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list"": {""자치법규ID"": ""2191098"", ""id"": ""1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에 백일해를 포함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109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35호, 2019.10.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2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2. 백일해 예방접종[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용지원"", ""조내용"":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환수조치"", ""조내용"":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api,2026-06-27 00:52:39
46,law_api,2188511,2188511,2122153,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7,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list"": {""자치법규ID"": ""2188511"", ""id"": ""1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정함(안 제8조의2).""},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851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286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2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8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38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제4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략<10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109>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43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감염병관리지원단"", ""조내용"": ""제4조(감염병관리지원단)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추진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감염병관리위원회"", ""조내용"":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3.,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4.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5.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7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아이돌봄서비스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4. 보건의료서비스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4.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예방접종 실시주간"", ""조내용"": ""제8조(예방접종 실시주간)① 시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예방접종 지원"", ""조내용"": ""제8조의2(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본조 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홍보"", ""조내용"": ""제9조(홍보)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자문"", ""조내용"": ""제10조(자문)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염병 관련 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하여 대전광역시민들의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백신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api,2026-06-27 00:52:41
47,law_api,2052929,2052929,2122119,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9&type=HTML&mobileYn=,"제 1 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2., 2017.8.11. >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list"": {""자치법규ID"": ""2052929"", ""id"": ""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2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45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1호, 2011.8.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401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8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5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5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깃대종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깃대종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깃대종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은 제22조의3에 따라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⑨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1 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2., 2017.8.11. >"",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2조(시의 책무)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②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조내용"":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4.10.>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2 장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조내용"":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법 제26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내용"":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①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8.11., 2024.5.1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개정 2012.11.2.>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내용"":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 2017.8.11.>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지명령 등"", ""조내용"":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내용"":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조내용"":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조내용"":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5.12.31.>④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⑤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3 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내용"": ""제12조(자연환경조사)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1.2., 2015.12.31., 2017.8.11.>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5.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6. 토양의 특성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정밀조사 등의 실시"", ""조내용"":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①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조내용"": ""제14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내용"":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3.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ㆍ도래지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② 삭제 <2015.12.31.>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자연환경조사원 등"", ""조내용"":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와 제15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11.>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생태·자연도의 작성"", ""조내용"":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생태계의 복원"", ""조내용"": ""제18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그 밖에 과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4 장 야생생물 등의 보호"",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조내용"":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①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3.11.2., 2015.12.31.>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조내용"": ""제20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③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5.12.31.>[제목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내용"":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제목개정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출입제한"", ""조내용"": ""제22조(출입제한)①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2017.8.11., 2024.5.1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깃대종의 지정 등"", ""조내용"": ""제22조의2(깃대종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대전광역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종명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3. 지정 또는 해제 일자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5. 주요 생태적 특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조내용"": ""제22조의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 5 장 보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공공시설의 녹화"", ""조내용"": ""제23조(공공시설의 녹화)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자연형 하천관리"", ""조내용"":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①「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②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자연휴식지의 관리"", ""조내용"":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①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조내용"":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 ""조내용"": ""제27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08
48,law_api,2236687,2236687,2122113,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list"": {""자치법규ID"": ""2236687"", ""id"": ""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6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2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2. 국제협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2:50
49,law_api,2161369,2161369,2122125,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1,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list"": {""자치법규ID"": ""2161369"", ""id"": ""2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136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5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0호, 2023.7.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조내용"":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내용"":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api,2026-06-27 00:52:54
50,law_api,2239924,2239924,2122141,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list"": {""자치법규ID"": ""2239924"", ""id"": ""4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399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제617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친환경신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의 위탁"", ""조내용"":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법인·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친환경신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내용"": ""제9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신산업 물품, 자재 및 구매 등이 우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국제교류협력"", ""조내용"": ""제10조(국제교류협력)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13
51,law_api,2052370,2052370,2122149,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2,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052370"", ""id"": ""2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수목장을 장려하는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9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2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목장 기본계획"", ""조내용"":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청회 등"", ""조내용"":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지원"", ""조내용"":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홍보요원"", ""조내용"": ""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7 00:52:56
52,law_api,2176224,2176224,2122135,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9,20260410,20260410,,,,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list"": {""자치법규ID"": ""2176224"", ""id"": ""1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 및 계약상대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계약 체결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8조)."",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62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5&flNm=%EB%B3%84%EC%A7%80%28%EB%8C%80%EC%A0%84%EA%B4%91%EC%97%AD%EC%8B%9C+%EC%B2%B4%EB%B6%88%EC%9E%84%EA%B8%88+%EC%97%86%EB%8A%94+%EA%B4%80%EA%B8%89%EA%B3%B5%EC%82%AC+%EC%9A%B4%EC%98%81%EC%A1%B0%EB%A1%80%29"",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3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29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된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62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2. 체불임금 근절"",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약상대자의 책무"", ""조내용"":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2. 체불임금 근절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조내용"":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조내용"":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계약 체결"", ""조내용"": ""제7조(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서류제출"", ""조내용"": ""제8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임금(임대료) 지급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할 수 있음)3.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가. 공사 근로자 임금(노무비) 청구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내용"":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가지급 예고"", ""조내용"": ""제10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신고센터 설치"", ""조내용"": ""제11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협조 및 홍보"", ""조내용"":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 등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7 00:52:43
53,law_api,2166028,2166028,2122183,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4,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66028"", ""id"": ""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602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678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3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병역명문가 지원"", ""조내용"":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홍보 및 예우"", ""조내용"":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우대"", ""조내용"":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조요청"", ""조내용"":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api,2026-06-27 00:52:50
54,law_api,2052405,2052405,2122147,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052405"", ""id"": ""3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0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171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기반산업과장”을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55>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04호, 2022.10.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기본원칙"", ""조내용"":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2.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4.10.>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개정 2026.4.10.>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공공부문”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8.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9. “발광다이오드조명”(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10. “에너지 프로슈머”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등을 통하여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소비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11.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의 책무)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⑦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대형 발전·송전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입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자의 책무"", ""조내용"":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조내용"": ""제7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조내용"":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에너지계획과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에너지계획"", ""조내용"": ""제9조(에너지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에너지 백서"", ""조내용"": ""제10조(에너지 백서)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2. 에너지시책 추진 현황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9.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의 심의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내용"":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7.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8.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내용"":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1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8조(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원화 시설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2. 에너지절약전문기업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④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19조(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절약형 및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0조(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1.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2.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3. 신·재생에너지 설비4. 분산형 전원 설비5.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6.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②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내용"": ""제21조(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4.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2.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3.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유도5. 공용차량의 부제 실시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고효율조명기기의 확산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2조(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이하 “고효율조명기기”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경제성 및 보급 필요성2. 고효율조명기기의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고효율조명기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고효율조명기기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촉진 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조내용"": ""제23조(고효율조명기기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시장은 시가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을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고효율조명기기의 민간부문 보급 확대"", ""조내용"": ""제24조(고효율조명기기의 민간부문 보급 확대) 시장은 민간부문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로의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설치ㆍ교체 비용의 일부 보조2. 그 밖에 시장이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25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3.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은 제9조제1항의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시범단지의 조성"", ""조내용"": ""제26조(시범단지의 조성)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를 이용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시범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조내용"": ""제27조(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에너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재정지원 등"", ""조내용"": ""제2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조내용"":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 옥상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이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8.10.5., 2022.10.14.>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등"", ""조내용"": ""제30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31조(포상)① 시장은 매년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에너지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3:02
55,law_api,2262156,2262156,2122137,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0,20260410,2026041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list"": {""자치법규ID"": ""2262156"", ""id"": ""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계속고용 독려를 위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정책을 심의ㆍ자문할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1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30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대상"", ""조내용"":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용안정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고용안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조내용"": ""제6조(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 또는 확인서 수여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기존 노동정책 관련 인증·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조내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회 설치·운영"", ""조내용"":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의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7 00:52:37
56,law_api,2262157,2262157,2122179,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1,20260410,20260410,,,,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7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list"": {""자치법규ID"": ""2262157"", ""id"": ""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 "",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215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7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3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예방계획"", ""조내용"": ""제5조(예방계획)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6조(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조내용"":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 "",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api,2026-06-27 00:52:58
57,law_api,2218661,2218661,2122143,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8,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list"": {""자치법규ID"": ""2218661"", ""id"": ""1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866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814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5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⑳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개정 2026.4.10.>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2.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지원방향3.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4.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선진화 및 상호협력 방안5. 디자인 전문기업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2.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3.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 지원5.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발전협의회 설치"", ""조내용"": ""제7조(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의회 구성"", ""조내용"":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내용"":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api,2026-06-27 00:52:47
58,law_api,2050852,2050852,2122123,대전광역시 경관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0,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list"": {""자치법규ID"": ""2050852"", ""id"": ""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2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0"",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제30조제1항). "", ""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별표 1).""]]},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5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339952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7550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46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대상 적용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정규정은 구역·지역·지구 등의 지정·고시 후 안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18.>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9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99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66호, 2017.2.10.>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② 생략제1조(시행일)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부칙 <조례 제5378호, 2019.12.27.>부칙 <조례 제5155호2018.8.1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관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부칙 <조례 제537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3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로 한다.부 칙 <제6229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37호, 2024. 5. 17.>(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부 칙 <제6620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치구 조례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자치구 조례 개정 전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사업비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포번호"": ""662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조내용"":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경관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조내용"": ""제8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경관계획의 내용"", ""조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8.10.>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2.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3. 지역경관 특성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4. 경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조내용"":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4.3.22.>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경관사업의 대상 등"", ""조내용"":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도시경관기록화 사업4.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제3호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조내용"":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방안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조내용"":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①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②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조내용"":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①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③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18.>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내용"":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④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조내용"":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조내용"":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2.>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경관협정의 내용"", ""조내용"":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경관협정서"", ""조내용"": ""제19조(경관협정서)①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조내용"":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경관협정의 승계자"", ""조내용"":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조내용"":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③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내용"":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내용"":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5. 사업비 산출근거6. 사업비 조달계획7. 유지관리계획8.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조내용"":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조내용"": ""제26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란 영 제2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2.10., 2024.3.22.>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4.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내용"":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2024.3.22.>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내용"":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8., 2026.4.10.>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8.>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조내용"":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 ""조내용"": ""제32조 삭제 <2015.12.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심의결과 통보"", ""조내용"": ""제33조(심의결과 통보)①시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야간경관의 증진"", ""조내용"": ""제34조(야간경관의 증진)①시장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3.22.>1. 공공건축물2. 국가 및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개정 2024.5.17.>3. 교량·육교4.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비 기준을 건설원가 및 보상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2:42
59,law_api,2052382,2052382,2122109,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17,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list"": {""자치법규ID"": ""2052382"", ""id"": ""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1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3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1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5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3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1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1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단채"", ""조내용"":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조내용"": ""제11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특성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2:38
60,law_api,2052419,2052419,2122181,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2,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list"": {""자치법규ID"": ""2052419"", ""id"": ""3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2"",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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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7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78>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조례 제542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09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4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0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ㆍ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의위원회 심의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제23조제5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5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0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96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연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제1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52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벽면 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632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간판의 총수량"", ""조내용"":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할 수 있다.3.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소다.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7., 2022.2.17., 2024.12.27.>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제외한다.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5.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주유기ㆍ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개정 2024.12.27.>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옆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조내용"":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 2024.2.16.>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2. 삭제 <2023.4.21.>3. 벼락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광고물등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2. 면적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의한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2)·나목3)·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와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5.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2022.4.15.>1. 휴지통2. 벤치3. 지상변압기함4. 교통카드 충전소5.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6.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개정 2024.12.27.>7.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 경우 부가서비스는 공공목적에 한정한다.8.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9. 난간10. 공중화장실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2021.6.30., 2022.2.17., 2024.2.16.>1.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간판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마. 물가 안정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고,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돌출 폭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주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는 2.4미터 이내나. 보조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2.0미터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1개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켜 설치되는 1개의 간판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4.12.2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1개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공연 중인 내용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2.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입간판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2조제7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4.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 및 행사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바탕색은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7.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8. 현수막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개정 2026.4.10.>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3. <삭제 2024.2.16.>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10.>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신설 2026.4.10.>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6.4.10.>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10.>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1개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지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1개의 지주에만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지주는 최대 4개로 한다.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여야 한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1개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업3) <삭제 2022.2.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시공자, 발주자 등의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5.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조내용"": ""제12조의2(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영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7.>1.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2.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본조신설 2021.4.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가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6.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 이내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에서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애드벌룬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1개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애드벌룬의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7.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영 제16조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벽보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1개만 부착하여야 한다.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전단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3. 아치광고물의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6.「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내용"":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은 1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4. <삭제 2024.2.16.>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내용"":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2. 광고물등의 종류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4. 그 밖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2.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조내용"":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1. 횡단보도안전표시등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4. 교통안전시설물5. 낙석방지시설물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7.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2. 별표 2로 정하는 사업장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조내용"":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광고물등의 조사·정비·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부상 및 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2"", ""002202""], ""조제목"":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내용"": ""제22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조내용"": ""제22조의3(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2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심의할 소위원회를 지정한다.6.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2024.2.16.>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7.>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7.>⑦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안건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조내용"":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조내용"":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3.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이행강제금"", ""조내용"":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광고물 실명제"", ""조내용"": ""제27조(광고물 실명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개정 2024.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2.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광고물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구청장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수수료"", ""조내용"":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또는 안점점검을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 등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과태료"", ""조내용"": ""제29조(과태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조내용"":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내용"": ""제3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12.29.>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내용"": ""제32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33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법 제10조의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의 허가취소 등, 법 제15조의 청문,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8조의 벌칙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3:06
61,law_api,2171570,2171570,2122151,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23,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list"": {""자치법규ID"": ""2171570"", ""id"": ""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2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가.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나.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4).""]]},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157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2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3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8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876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적용례)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3조(임대료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12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2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조내용"":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계시설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본조신설 2017.8.11.][제목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3"", ""000403""], ""조제목"":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10.>[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4"", ""000404""], ""조제목"": ""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조내용"":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근린생활시설과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0.>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5"", ""000405""], ""조제목"": ""충전시설 보급 확대"", ""조내용"":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6"", ""000406""], ""조제목"":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내용"": ""제4조의6(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사업 등"", ""조내용"":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3. 충전기 등 설치 및 지원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5.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홍보 및 교육"", ""조내용"":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7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2:46
62,law_api,2207080,2207080,2122155,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33,20260410,20260410,,,,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건축물관리점검","{""list"": {""자치법규ID"": ""2207080"", ""id"": ""1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221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3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detail"": {""LawService"": {""개정문"": {""개정문내용"":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708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215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410"",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3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41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410"",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624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3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3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조내용"":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조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⑥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내용"":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합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대상을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2.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연 2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4.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조내용"": ""제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② 모집공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조내용"":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 제출, 명부 확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③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나. 16일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 장기 출장하는 경우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감리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내용"":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이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업무처리 지연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2:41
63,law_api,2173037,2173037,2110271,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6,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73037"", ""id"": ""15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7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303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7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85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6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상"", ""조내용"":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문해교육 사업"", ""조내용"": ""제5조(문해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5조의2(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문해교육센터 지정"", ""조내용"":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7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9
64,law_api,2260876,2260876,2110233,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7,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list"": {""자치법규ID"": ""2260876"", ""id"": ""14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 6597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9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행정지원"", ""조내용"":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내용"":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복지원의 제한"", ""조내용"":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5
65,law_api,2207075,2207075,2110245,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8,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5&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07075"", ""id"": ""15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8"",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70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1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61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2.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34호, 2021.12.29.>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마케팅공사의 행위나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행위나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관광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마케팅공사의 명의는 대전관광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대전마케팅공사”를 “대전관광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마케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80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6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2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97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83호, 2024.6.28.>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20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4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528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8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8""},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운영원칙"", ""조내용"":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조내용"":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회의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연간 회의 총일수"", ""조내용"":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내용"":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회기운영"", ""조내용"":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집회 및 소집"", ""조내용"": ""제8조(집회 및 소집)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심의"", ""조내용"": ""제9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개회식"", ""조내용"": ""제10조(개회식)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②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조내용"":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9.27.>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ꃳ\""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조내용"": ""제12조(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의장·부의장의 임기"", ""조내용"":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③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조내용"": ""제14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의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5.>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임시의장의 선거"", ""조내용"":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의장, 부의장의 사임"", ""조내용"": ""제16조(의장, 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조내용"": ""제17조(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사무처"", ""조내용"": ""제18조(사무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의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등록"", ""조내용"": ""제19조(등록)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의석배정"", ""조내용"": ""제20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선서"", ""조내용"": ""제21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청가 및 결석"", ""조내용"": ""제22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장의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2.4.15., 2025.10.2.>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0.14., 2025.10.2.>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사직"", ""조내용"": ""제23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 ""조내용"": ""[장]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제목개정 2023.10.6.]"",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302"", ""002302""], ""조제목"": ""교섭단체의 구성"", ""조내용"": ""제23조의2(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조내용"": ""제25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운영위원회 9명2. 행정자치위원회 5명3. 복지환경위원회 5명4. 산업건설위원회 6명5. 교육위원회 5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내용"":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10.14., 2024.2.16.>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개정 2024.6.28., 2026.2.13.>3. 복지환경위원회 : 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4.6.28.>4.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개정 2024.6.28.>5. 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전략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6.28.>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상임위원회의 위원"", ""조내용"": ""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상임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28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상임위원장"", ""조내용"": ""제29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특별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30조(특별위원회 구성)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의원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 수,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없다.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⑥ 의원은 2개 특별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2"", ""003002""], ""조제목"": ""특별위원회 운영"", ""조내용"": ""제30조의2(특별위원회 운영)① 특별위원회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내용"": ""제3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단서 신설 2025.10.2.>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윤리특별위원회"", ""조내용"": ""제32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14.>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조내용"": ""제33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위원의 선임"", ""조내용"": ""제34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3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부위원장"", ""조내용"": ""제3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소위원회"", ""조내용"": ""제3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전문가의 활용"", ""조내용"": ""제38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1호의 4급(상당) 공무원 하한액과 그 100분의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수당을 지급한다.⑥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보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촉 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의안의 발의 및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 ""조내용"": ""[제목개정 2021.12.29.]"",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802"", ""003802""], ""조제목"": ""의안의 발의"", ""조내용"": ""제38조의2(의안의 발의)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시장 등의 출석요구"", ""조내용"": ""제3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조내용"": ""제40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22.4.15.>1. 부시장, 부교육감2.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3. 보조기관 중 실·국장·본부장, 담당관·과장급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사람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8.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시정에 대한 질문"", ""조내용"": ""제41조(시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시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2. 일괄질문·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3. 보충질문·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④ 의제별 질문 의원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의장은 시정질문이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운영위원회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시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⑦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72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⑧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일 개의시간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조내용"": ""제42조(시정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시장 등의 발언"", ""조내용"": ""제4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내용"": ""제4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질서 및 경호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회의의 질서유지"", ""조내용"": ""제4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경호"", ""조내용"": ""제46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회의장 출입의 제한"", ""조내용"": ""제4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방청의 허가"", ""조내용"": ""제48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조내용"": ""제49조(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규칙제정"", ""조내용"": ""제50조(규칙제정)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8
66,law_api,2053455,2053455,2110229,대전광역시 포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3,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2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권자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대상2.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3. 청소년대상4. 광고대상5. 기능대상6. 고용창출대상7. 표창장8. 상장9. 감사장10. 매출의 탑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개정 2025.4.11.>12. 문화상13. 체육상14. 대전여성상15. 대전장애인상16. 환경상17. 건축상18. 모범공무원상19. 청렴공무원상,"{""list"": {""자치법규ID"": ""2053455"", ""id"": ""1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2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2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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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랑스런 대전인상”을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65호, 2017.2.1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4> 생략<1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제33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제50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1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307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1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3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67>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10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5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한다.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제2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대전광역시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 ①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칙 <조례 제6593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포상권자"", ""조내용"":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포상의 종류"", ""조내용"":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대상2.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3. 청소년대상4. 광고대상5. 기능대상6. 고용창출대상7. 표창장8. 상장9. 감사장10. 매출의 탑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개정 2025.4.11.>12. 문화상13. 체육상14. 대전여성상15. 대전장애인상16. 환경상17. 건축상18. 모범공무원상19. 청렴공무원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포상방법 및 부상"", ""조내용"":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의 수장(綬章)을 함께 수여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포상대상자의 추천"", ""조내용"": ""제5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국장·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3.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민대상"", ""조내용"": ""제6조(시민대상)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장2. 화합장3. 개척장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전경제대상"", ""조내용"": ""제7조(대전경제대상)① 대전경제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2.13.>② 대전경제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1. 수출 부문2. <삭제 2026.2.13.>3. 벤처기업 부문4. 산·학협동 부문5. 유통·소비자보호 부문6. 농업 부문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청소년대상"", ""조내용"": ""제8조(청소년대상)① 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효행·선행·봉사 등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② 청소년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2. 본상가. 효행 부문나. 선행·봉사 부문다. 면학 부문라. 과학 부문마. 예체능 부문바. 국제화 부문사. 도전·진취·리더십 부문아. 학교 밖 및 직업청소년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광고대상"", ""조내용"": ""제9조(광고대상)① 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광고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모형 부문2. 창작디자인 부문③ 광고대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능대상"", ""조내용"": ""제10조(기능대상)① 기능대상은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기능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2. 우수 지도자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고용창출대상"", ""조내용"": ""제11조(고용창출대상)① 고용창출대상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②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표창장"", ""조내용"": ""제12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 소속 공무원(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장"", ""조내용"": ""제13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각종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감사장"", ""조내용"": ""제14조(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매출의 탑"", ""조내용"": ""제15조(매출의 탑)① 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 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② 매출의 탑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각 1백억원 단위 매출의 탑2.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각 1천억원 단위 매출의 탑3. 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각 1조원 단위 매출의 탑"",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조내용"": ""제1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5.4.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문화상"", ""조내용"": ""제17조(문화상)①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문화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부문2. 시각예술 부문3. 공연예술 부문4. 문학 부문5. 언론 부문6. 지역사회봉사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체육상"", ""조내용"": ""제18조(체육상)① 체육상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체육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2. 우수 지도자 부문3. 우수 심판 부문4. 체육진흥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대전여성상"", ""조내용"": ""제19조(대전여성상)① 대전여성상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2023.10.6.>② 대전여성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3.10.6.>1.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문2. 여성권익증진 부문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대전장애인상"", ""조내용"": ""제20조(대전장애인상) 대전장애인상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및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환경상"", ""조내용"": ""제21조(환경상)① 환경상은 환경보전분야에 모범을 보이거나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환경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2. 본상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자연환경보전 부문나. 환경보전기술 연구·개발 부문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 및 그 밖의 활동 부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건축상"", ""조내용"": ""제22조(건축상)①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건축상 수상 부문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공공건축물 부문2. 민간건축물 부문③ 건축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모범공무원상"", ""조내용"": ""제23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2. 시민의 소득증대,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무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청렴공무원상"", ""조내용"": ""제24조(청렴공무원상) 청렴공무원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2.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노력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포상대상 제외"", ""조내용"": ""제25조(포상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0.6.>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분야별 심사기준"", ""조내용"": ""제26조(분야별 심사기준) 분야별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가.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3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분야 활동을 영위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2. 청소년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3. 광고대상: 작품접수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또는 작품접수일 현재 관내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4. 기능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기술숙련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5. 고용창출대상: 관내에 본사, 주영업장, 주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6. 매출의 탑: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7.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개정 2025.4.11.>8. 문화상가.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9. 체육상: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지도자, 심판 또는 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10. 대전여성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11. 대전장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12. 환경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13. 건축상: 관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공적심사"", ""조내용"": ""제27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포상종류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위원회"", ""조내용"": ""제28조(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시장표창 대상자와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1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 중 8명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분야별 위원회"", ""조내용"": ""제29조(분야별 위원회)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전경제대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경제대상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6.2.13.>2.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청소년대상위원회”라 한다)3.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광고대상위원회”라 한다)4.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기능대상위원회”라 한다)5.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고용창출대상위원회”라 한다)6.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이하 “매출의탑위원회”라 한다)7. 대전광역시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개정 2025.4.11.>8.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문화상위원회”라 한다)9.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이하 “체육상위원회”라 한다)10.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여성상위원회”라 한다)11.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장애인상위원회”라 한다)12.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이하 “환경상위원회”라 한다)13.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건축상위원회”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대전경제대상위원회"", ""조내용"": ""제30조(대전경제대상위원회)① 대전경제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경제대상 심사위원회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3.>② 대전경제대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2026.2.13.>③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13.>④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대전경제대상위원회에 추천하고, 대전경제대상위원회는 대전경제대상 수상자를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청소년대상위원회"", ""조내용"": ""제31조(청소년대상위원회)① 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청소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광고대상위원회"", ""조내용"": ""제32조(광고대상위원회)① 광고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광고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기능대상위원회"", ""조내용"": ""제33조(기능대상위원회)①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은 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고용창출대상위원회"", ""조내용"": ""제34조(고용창출대상위원회)① 고용창출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고용창출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매출의탑위원회"", ""조내용"": ""제35조(매출의탑위원회)① 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매출의탑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 ""조내용"": ""제3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①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4.11.>②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11.>③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5.4.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문화상위원회"", ""조내용"": ""제37조(문화상위원회)①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의결한다. 이 경우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문화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체육상위원회"", ""조내용"": ""제38조(체육상위원회)① 체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체육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대전여성상위원회"", ""조내용"": ""제39조(대전여성상위원회)① 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대전여성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대전장애인상위원회"", ""조내용"": ""제40조(대전장애인상위원회)① 대전장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대전장애인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환경상위원회"", ""조내용"": ""제41조(환경상위원회)① 환경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환경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건축상위원회"", ""조내용"": ""제42조(건축상위원회)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건축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건축상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디자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내용"": ""제4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제2위원회·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제30조와 제37조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위촉위원"", ""조내용"": ""제44조(위촉위원)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4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각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4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수상자 결정"", ""조내용"": ""제4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제2위원회·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시상"", ""조내용"": ""제4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민대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② 대전경제대상, 청소년대상, 광고대상, 기능대상, 문화상, 체육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및 건축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체육상 우수 선수 부문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 대전장애인상은 3명, 고용창출대상은 제11조제2항의 각 등급별로 1개 기업으로 하고, 매출의 탑의 시상은 연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추서"", ""조내용"": ""제49조(추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포상 통제"", ""조내용"": ""제50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8.12.28., 2019.6.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이중포상 금지"", ""조내용"": ""제5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포상 취소"", ""조내용"": ""제52조(포상 취소)① 제47조에 따른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47조의 수상자 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과학대상과의 수상 부문이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4:56
67,law_api,2260879,2260879,2110237,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0,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60879"", ""id"": ""14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600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근무환경 개선"", ""조내용"": ""제8조(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9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1
68,law_api,2260877,2260877,2110263,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8,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list"": {""자치법규ID"": ""2260877"", ""id"": ""1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제1호서식]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73&flNm=%5B%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5D%EA%B3%B5%EC%9A%A9%EC%B0%A8%EB%9F%89+%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C%9E%90%EA%B8%B0%EB%B6%80%EB%8B%B4%EA%B8%88+%EC%A7%80%EC%9B%90+%EC%8B%A0%EC%B2%AD%EC%84%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3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8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3
69,law_api,2051359,2051359,2110261,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5,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1&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list"": {""자치법규ID"": ""2051359"", ""id"": ""15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5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7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2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62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9.8.9.>제3조(적용례) 제5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76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84호, 2017.4.28.> 제1조(시행일)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95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공장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991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55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다만,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제4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관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㊱~<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21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5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312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5155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4항제1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38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4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소관부서 | 위 탁 사 무 명 | 비 고 |
기획조정실 |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 |
자치분권국 | 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 |
청년가족국 | 1.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
⑥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시민소통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감사위원회가”를 “시민소통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⑯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⑰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⑱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⑲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⑳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㉑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7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㉒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㉓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㉕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㉖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㉗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이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7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변경을 포함한다)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05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1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6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617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6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37호, 2024.5.17.>(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④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로 한다.제45조제4항 및 제50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4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부칙 <제6297호, 2024.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24 제2호 및 제1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3. 용도변경4.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② 별표24 제2호 및 제1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6351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적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3.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교육연구시설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바목, 별표 15 제2호바목, 별표 17 제2호라목 및 별표 18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95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5""},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조내용"":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의 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광역도시계획"",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조내용"":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28.>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조내용"":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3.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4.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도시기본계획"",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조내용"":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조내용"":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조내용"":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①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청회 등"", ""조내용"": ""제9조(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도시관리계획"",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민 의견청취"", ""조내용"": ""제10조(주민 의견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2.2.17.>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조내용"": ""제11조(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4.28.>③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조내용"":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 ""조내용"": ""제12조(개발제한구역 관리)①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② 시장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조내용"": ""제13조(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도시계획시설"",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조내용"":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점용 또는 사용"", ""조내용"": ""제15조(점용 또는 사용)①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공동구의 관리비용"", ""조내용"": ""제16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23.12.29.>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5. 그 밖에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삭제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지구단위계획"",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내용"":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4.2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2.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3.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4.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5.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6.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8.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8.9.>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 조례 제5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시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2.2.17., 2022.4.1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2.2.1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8.>1. 도시철도역 주변 상업지역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2.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⑥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조내용"":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삭제 <2022.2.17.>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2"", ""001902""], ""조제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조내용"": ""제19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대규모시설의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내용"": ""제20조(대규모시설의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① <삭제 2022.2.17.>② <삭제 2022.2.17.>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0.7.3.>1. 주차장2. 자동차정류장3.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4. 유통업무설비5. 전기공급설비6. 가스공급설비7. 열공급설비8. 방송·통신시설9. 문화시설10. 체육시설11. 연구시설12. 사회복지지설13. 종합의료시설1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1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2"", ""002002""], ""조제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조내용"":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조내용"": ""제21조(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개발행위 허가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조내용"":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내용"":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21.12.29.>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가.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나.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조내용"": ""제2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조내용"":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12.29.>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조내용"":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내용"":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조내용"":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23조제1항에 적합할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개발행위의 규모·위치"", ""조내용"": ""제29조(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내용"":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공공단체"", ""조내용"": ""제31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이행보증금"", ""조내용"": ""제32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2"", ""003202""], ""조제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조내용"": ""제3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본조 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3"", ""003203""], ""조제목"": ""재공고ㆍ열람할 중요한 사항"", ""조내용"": ""제32조의3(재공고ㆍ열람할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2.1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내용"":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내용"":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2의 건축물2.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4의 건축물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5의 건축물②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제65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조내용"":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2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경우2.「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이 필요 없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 ""조내용"": ""제36조 삭제<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조내용"":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①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 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8.10.,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 ""조내용"": ""제38조 삭제<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 ""조내용"": ""제39조 삭제<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조내용"": ""제40조(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조내용"": ""제41조(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개정 2024.5.17.>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 ""조내용"": ""제42조 삭제<2018. 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조내용"": ""제43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영 별표 23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8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 ""조내용"": ""제44조 삭제 <2018.8.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내용"":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⑤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조내용"":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건폐율의 강화"", ""조내용"":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내용"": ""제48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2.2.17.>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내용"":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내용"":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2022.2.17., 2024.12.27.>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공청사2. 문화시설3. 도서관4. 연구시설5. 청소년수련시설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이하⑫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7., 2022.4.15.>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퍼센트 이하⑬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조내용"":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조내용"":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조내용"":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조내용"": ""제54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5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내용"": ""제5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④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조내용"": ""제5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2.2.17.>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내용"": ""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자료제출의 요구 등"", ""조내용"": ""제6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안건의 처리기한 등"", ""조내용"": ""제61조(안건의 처리기한 등)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안건의 심의(재심의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공개"", ""조내용"":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공개)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②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30일(재심의 결정된 경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7.3.>[제목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63조(간사 및 서기)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2018.12.28., 2020.6.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64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 ""조내용"": ""[제목개정 2020.7.3.]"",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6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4. 제67조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③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④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임용 및 복무"", ""조내용"": ""제66조(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협의대상업무 등"", ""조내용"": ""제67조(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자료의 요청"", ""조내용"": ""제68조(자료의 요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수행에서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보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③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조내용"":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2025. 7. 1.)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4:57
70,law_api,2053475,2053475,2110243,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7,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list"": {""자치법규ID"": ""2053475"", ""id"": ""14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22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0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 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6.27.>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⑯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⑰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한다.⑱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⑲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⑳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㉑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㉒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헬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㉓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㉔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㉕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기업지원국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㉖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㉗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㉘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㉙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㉚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㉛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㉝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㉞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창업진흥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㉟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㊱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을 “국방우주산업과장”으로 한다.㊲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㊳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㊴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㊵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㊶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㊷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㊸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㊹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㊺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㊻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㊼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㊽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㊾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㊿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53>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4>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5>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6>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57>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8>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5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으로 한다.<6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1>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62>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6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4>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를 “감사위원회”로 한다.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65>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66>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6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6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6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70>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 통합민원과장”을 “정보화정책과장, 소통민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7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4>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5>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6>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7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80>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8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각각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3>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4>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5>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7>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8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8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0>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9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9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9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7>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17조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8>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99>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0>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1>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103>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10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7>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0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제13조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09>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11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3>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115>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116>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7>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120>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12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12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12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주차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12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6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125>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2. 전략사업추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3. 경제과학국: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또는 녹지농생명국4. 행정자치국: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6. 시민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7. 복지국: 복지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8.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녹지농생명국9. 교통건설국: 교통국 또는 철도건설국10. 철도광역교통본부: 교통국, 철도건설국 또는 도시철도건설국부칙 <제6364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26조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제31조제3항 중 “건축경관과”를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465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녹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585호, 2025.12.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7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총 29명(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25명)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60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조내용"":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조내용"": ""제3조(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본청"",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부시장"", ""조내용"": ""제4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개정 2025.3.7.>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25.3.7.>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③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3.7.>1.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2. 경제과학 관련 사무 등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5.3.7.>3.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조내용"":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본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6.2.13.>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대외협력본부"", ""조내용"": ""제6조(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3. 시와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정보 신속 입수 및 시 추진 업무의 중앙행정기관 반영에 관한 사항4.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에 관한 사항5.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6. 시 정책 및 관광 홍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7. 시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획조정실"", ""조내용"":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7.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2626.2.13.>8.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데이터ㆍ통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조내용"": ""제7조의2(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본조신설 2026.2.13.]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 총괄 기획, 통합 조직 설계, 인사기준 마련, 자치법규 정비, 특례 정책에 관한 사항2. 통합 조직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산시스템 통합, 공부대장 정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민안전실"", ""조내용"":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2. 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4. 자연재난, 재난상황, 안전점검,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5.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미래전략산업실"", ""조내용"": ""제9조(미래전략산업실)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전략산업ㆍ특화산업ㆍ지역주력산업 등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반도체ㆍ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3. 국방ㆍ우주ㆍ로봇항공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4. 과학정책 및 특구협력, 특구재창조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기업지원국"", ""조내용"": ""제10조(기업지원국) 기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업지원정책, 기업육성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3.>2. 뿌리산업ㆍ디자인산업ㆍ지식재산에 관한 사항3.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5.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경제국"", ""조내용"": ""제11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제정책, 생활경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3.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4. 소상공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행정자치국"", ""조내용"": ""제12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ㆍ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7.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8.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9. 행정의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10.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문화예술관광국"", ""조내용"": ""제13조(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5.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체육건강국"", ""조내용"": ""제14조(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3. 공공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에 관한 사항4. 질병정책ㆍ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6. 위생ㆍ식품안전ㆍ약무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복지국"", ""조내용"": ""제15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6.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정책전략국"", ""조내용"": ""제16조(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학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청 협력 및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및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ㆍ성인지정책에 관한 사항6.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7.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환경국"", ""조내용"": ""제17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정책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3. 상ㆍ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4. 폐기물ㆍ분뇨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녹지농생명국"", ""조내용"": ""제18조(녹지농생명국)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산림녹지정책,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2.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3. 농축수산물,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교통국"", ""조내용"": ""제19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3. ITS,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4. 버스정책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5. 운송물류, 주차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BRT 조성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철도건설국"", ""조내용"": ""제20조(철도건설국)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광역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6.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7.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8.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도시철도건설국"", ""조내용"": ""제21조(도시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9.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도시주택국"", ""조내용"": ""제2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ㆍ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9. 주택정책ㆍ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10. 토지정책,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11. 도시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소방본부"", ""조내용"": ""제2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방행정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5. 재난 등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6.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8.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직속기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인재개발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2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2. 피교육자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2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29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농업기술센터"",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0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3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3. 농촌생활 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ㆍ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 교육 및 지도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소방서"",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3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서장"", ""조내용"": ""제34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5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화재예방ㆍ진압 및 조사3. 특별경계ㆍ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5. 위험물 인ㆍ허가 및 단속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119안전센터 등"", ""조내용"": ""제36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절 119특수대응단"",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②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단장"", ""조내용"": ""제38조(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39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0조(설치)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41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중ㆍ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 개발2. 취ㆍ정수 및 송ㆍ배급수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4.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5. 요금ㆍ급수공사비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6.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하부기관의 설치"", ""조내용"": ""제43조(하부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건설관리본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4조(설치)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45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6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2.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4.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6.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7. 건설자재시험8. 과적차량단속9. 건설기계 관리ㆍ운영10.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절 시립미술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47조(설치)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48조(관장) 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4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5.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절 한밭도서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0조(설치)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한밭도서관”이라 한다)을, 한밭도서관 밑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을 설치한다.<개정 2024.12.27.>②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에 둔다.<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51조(관장) 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4.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8.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절 여성가족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3조(설치)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54조(원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5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ㆍ프로그램 발굴 시행5. 여성ㆍ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7. 그 밖에 여성ㆍ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절 공원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6조(설치)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5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2. 도시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4. 도시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5. 만인산ㆍ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6. <삭제 2025.6.27.>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8.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59조(설치)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0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2조(설치)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3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절 차량등록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5조(설치)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6조(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6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0절 대전예술의전당"",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8조(설치)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69조(관장)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공연장 및 연습실)ㆍ교육3.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4.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1절 하천관리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1조(설치)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이하 “하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72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300"", ""0073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치수안정사업 추진2.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ㆍ관리3.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4.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5.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6.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절 한밭수목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4조(설치)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ㆍ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한밭수목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500"", ""0075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75조(원장) 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600"", ""0076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2.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7700"", ""0077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77조(설치)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ㆍ연구ㆍ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800"", ""0078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78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7900"", ""0079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7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4절 대전시립박물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000"", ""0080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0조(설치)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100"", ""0081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81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200"", ""0082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3. 박물관 및 지역사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 등 개최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6. 박물관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7.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5절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300"", ""008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3조(설치)①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이하 “동물보호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금고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400"", ""0084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84조(소장) 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500"", ""0085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2.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3.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절 3ㆍ8민주의거기념관<삭제 2025.12.26.>"",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600"", ""008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86조(설치)<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700"", ""0087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87조(관장)<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8800"", ""0088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88조(소관사무)<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절 감사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8900"", ""008900""], ""조제목"":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89조(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000"", ""009000""], ""조제목"": ""감사위원장"", ""조내용"": ""제90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100"", ""0091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91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 재심의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9200"", ""0092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92조(설치)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300"", ""009300""], ""조제목"": ""자치경찰위원장"", ""조내용"": ""제93조(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400"", ""009400""], ""조제목"": ""소관사무"", ""조내용"": ""제94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500"", ""009500""], ""조제목"": ""사무국"", ""조내용"": ""제95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공무원 정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9600"", ""009600""], ""조제목"": ""정원의 총수"", ""조내용"": ""제9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7., 2026.2.13.>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474명<개정 2024.12.27., 2025.6.27., 2026.2.13.>2. 의회사무처의 정원: 103명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0명(소방직 1명 포함)<개정 2025.6.27.>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29명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700"", ""009700""], ""조제목"": ""정원책정기준"", ""조내용"": ""제97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800"", ""009800""], ""조제목"": ""직급별 정원"", ""조내용"": ""제9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9900"", ""009900""], ""조제목"": ""직렬별 정원"", ""조내용"": ""제9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국회 발의(‘25.10.)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 등 국‧시정 현안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4:54
71,law_api,2260875,2260875,2110231,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6,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list"": {""자치법규ID"": ""2260875"", ""id"": ""14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6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9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추진이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 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가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모사업 관리 지침"", ""조내용"": ""제6조(공모사업 관리 지침)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지침의 내용, 수립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전 적정성 검토"", ""조내용"":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정협의 및 조정"", ""조내용"":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업 추진 계획 통보"", ""조내용"":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성과 관리 및 평가"", ""조내용"": ""제10조(성과 관리 및 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재정집행 현황 및 성과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의회 보고"", ""조내용"": ""제11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및 관리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또는 계약 관련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 유치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7 00:54:49
72,law_api,2260881,2260881,2110267,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2,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60881"", ""id"": ""14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2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조내용"":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급중단"", ""조내용"":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력체계의 구축"", ""조내용"":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구ㆍ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0
73,law_api,2214936,2214936,2110269,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4,20260213,20260327,,,,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상자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list"": {""자치법규ID"": ""2214936"", ""id"": ""13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3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327"",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4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개시된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진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대상자"", ""조내용"":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6조(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통합지원 관련 평가·조사·연구·분석 및 정책개발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내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체 구성"", ""조내용"":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조내용"": ""제12조(분과위원회)① 협의체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조내용"":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민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통합지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내용"": ""제17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통합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내용"":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9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api,2026-06-27 00:54:44
74,law_api,2260880,2260880,2110265,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1,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60880"", ""id"": ""14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6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6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601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4:46
75,law_api,2260878,2260878,2110235,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9,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list"": {""자치법규ID"": ""2260878"", ""id"": ""14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7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제6599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조내용"":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4:55
76,law_api,2052412,2052412,2110241,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5,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052412"", ""id"": ""1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41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9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5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수립 등"",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내용"":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3.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api,2026-06-27 00:54:48
77,law_api,2051864,2051864,2110259,대전광역시 보육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94,20260213,20260213,,,,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책무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list"": {""자치법규ID"": ""2051864"", ""id"": ""1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5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9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6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5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9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16601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53982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343호, 2005.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73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대전광역시가정양육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영유아보육지원센터로 본다.부칙 <조례 제3738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0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55호, 201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7) 생략(3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27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정책과장”을 “노인보육과장”으로 한다.⑪ ~(26)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㊿ 생략<5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5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81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8> 생략<119>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가족돌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120>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27호,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16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⑥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3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⑦ ~⑰(생략)부칙 <조례 제6594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94""},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별금지"", ""조내용"":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안전관리체계정비"", ""조내용"":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상담 및 보호요청"", ""조내용"": ""제5조(상담 및 보호요청)①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6.>②제1항에 따른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은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5.,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목개정 2014.10.28.]"",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2"", ""001002""], ""조제목"": ""대전형 시간제보육"", ""조내용"": ""제10조의2(대전형 시간제보육)①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 대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운영 시간 등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개관시간 및 휴관"", ""조내용"": ""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3"", ""001103""], ""조제목"": ""이용제한"", ""조내용"": ""제11조의3(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이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이용료의 납부)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4.10.28.] <개정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3"", ""001203""], ""조제목"": ""이용료의 감면"", ""조내용"": ""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4"", ""001204""], ""조제목"": ""이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12조의4(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취약보육지원"",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13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어린이집(장애아 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취약보육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조내용"": ""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 ""조내용"": ""제15조 삭제<2007.10.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삭제 <2015.8.14.>"",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 ""조내용"": ""제16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 ""조내용"": ""제17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 ""조내용"": ""제18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비용의 보조"", ""조내용"": ""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내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 ""조내용"": ""제22조 삭제 <2014.10.28.>"",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등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4:42
78,law_api,2260882,2260882,2110239,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603,20260213,20260213,,,,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list"": {""자치법규ID"": ""2260882"", ""id"": ""1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110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60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608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02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213"",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60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60213""},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60213"",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603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60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아침식사 지원"", ""조내용"":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7 00:54:45
79,law_api,2050889,2050889,2098215,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4,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list"": {""자치법규ID"": ""2050889"", ""id"": ""19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532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63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5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8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였던 사람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577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95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조내용"":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조내용"": ""제5조(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조내용"":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점검 결과 반영"", ""조내용"":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조내용"": ""제6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12.26.>5.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12.26.>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6.>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대전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조내용"":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도입"", ""조내용"":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운영"", ""조내용"":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조내용"":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조내용"":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 제공 및 유지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조내용"":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및 옥천군의 관할구역3. 충청남도의 관할구역[본조 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조내용"":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조내용"":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7.,2019.10.18.>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조내용"":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내용"":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행, 이용요금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3"", ""001403""], ""조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내용"": ""제14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대상시설이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1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2.29.>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2. 제6조에 따른 교육3. 제10조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4.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5.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39
80,law_api,2259687,2259687,2098221,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7,20251226,20260101,,,,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list"": {""자치법규ID"": ""2259687"", ""id"": ""22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6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601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7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0조(회의)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실무위원회"", ""조내용"": ""제1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06
81,law_api,2259685,2259685,2098195,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4,20251226,20251226,,,,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list"": {""자치법규ID"": ""2259685"", ""id"": ""24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5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3. 정주여건 조성·개선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유치 확대"", ""조내용"":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 생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api,2026-06-27 00:56:29
82,law_api,2259690,2259690,2098247,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9,20251226,20251226,,,,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st"": {""자치법규ID"": ""2259690"", ""id"": ""19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9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79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내용"":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 및 지원"", ""조내용"":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등"", ""조내용"":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감독 및 평가"", ""조내용"":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의 중단"", ""조내용"":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참여형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api,2026-06-27 00:55:38
83,law_api,2259686,2259686,2098211,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2,20251226,20251226,,,,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list"": {""자치법규ID"": ""2259686"", ""id"": ""21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2"",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조사기관의 범위"", ""조내용"":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가 자문"", ""조내용"":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무기구"", ""조내용"": ""제9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02
84,law_api,2053466,2053466,2098257,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84,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053466"", ""id"": ""19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6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475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2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8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내용"":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원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함.""}}}}",api,2026-06-27 00:55:40
85,law_api,2202099,2202099,2098225,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9,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list"": {""자치법규ID"": ""2202099"", ""id"": ""22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209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6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1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5호, 2021.7.3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를 “「대전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6569호, 2025.12.26.>(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및 관리비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숙사 사용료의 적용 특례)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57,000원, 2027년에는 265,000원, 2028년에는 273,000원, 2029년에는 281,000원, 2030년에는 289,000원으로 한다.② 청년근로자 관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600원, 2027년에는 21,200원, 2028년에는 21,850원, 2029년에는 22,500원, 2030년에는 23,000원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칭 및 위치"", ""조내용"":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② 기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도룡동)에 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운영의 원칙"", ""조내용"":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능"", ""조내용"":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입주자격"", ""조내용"":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근로자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입주자 선정 등"", ""조내용"":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료 등"", ""조내용"": ""제8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입주자 생활수칙"", ""조내용"": ""제9조(입주자 생활수칙)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 생활수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퇴거 등"", ""조내용"":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1조(위탁) 시장은 기숙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청년내일센터 운영 종료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 명시, 청년상, 마일리지, 자율예산 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청년 참여기구, 청년지원 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12
86,law_api,2195188,2195188,2098199,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6,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list"": {""자치법규ID"": ""2195188"", ""id"": ""22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6"",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518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6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41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5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조내용"":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내용"":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조내용"":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조내용"":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조내용"":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조내용"":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교육ㆍ홍보"", ""조내용"":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1조(포상) 시장은 제9조제1항의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13
87,law_api,2259689,2259689,2098237,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4,20251226,20251226,,,,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59689"", ""id"": ""2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8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7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6:18
88,law_api,2152165,2152165,2098209,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1,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관광객 유치 지원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list"": {""자치법규ID"": ""2152165"", ""id"": ""20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16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73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문화체육관광국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522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2호, 201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468호, 2020.7.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61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6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2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 ""조내용"":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 지급"", ""조내용"":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보조금 신청 등"", ""조내용"":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3"", ""000503""],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5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관광업체 종사자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4"", ""000504""],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5"", ""000505""],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6"", ""000506""], ""조제목"": ""위원회 회의"", ""조내용"": ""제5조의6(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7"", ""000507""], ""조제목"":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조내용"":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8"", ""000508""],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9"", ""000509""],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광안내소 설치"", ""조내용"":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조내용"": ""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광안내소 업무"", ""조내용"":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조내용"":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본조신설 2016.4.1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3"", ""000803""], ""조제목"":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내용"":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2. 관광객 유치사업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6. 순환관광버스 운영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관광특구 시설기준"", ""조내용"": ""제10조(관광특구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관광진흥법」 개정(시행: 2025. 10. 23.)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54
89,law_api,2193456,2193456,2098203,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8,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93456"", ""id"": ""19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345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38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655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조내용"":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의회의 구성"", ""조내용"":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내용"":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조내용"":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안전교육지원센터"", ""조내용"": ""제10조(안전교육지원센터)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2.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3.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조내용"":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2조(포상)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운영 지원 및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45
90,law_api,2197018,2197018,2098243,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7,20251226,20251226,,,,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197018"", ""id"": ""18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9701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제657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장애인기업의 우대"", ""조내용"":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구매촉진"", ""조내용"": ""제13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api,2026-06-27 00:55:29
91,law_api,2214939,2214939,2098207,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0,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시장의 책무","{""list"": {""자치법규ID"": ""2214939"", ""id"": ""21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1493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5&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94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0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사항"", ""조내용"":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신청 및 결정"", ""조내용"":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조내용"":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조내용"":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조내용"":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인용 자치법규를 법령 입안ㆍ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00
92,law_api,2171324,2171324,2098223,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8,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list"": {""자치법규ID"": ""2171324"", ""id"": ""22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132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23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조내용"":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조내용"":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서문화 진흥 사업"", ""조내용"":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독서전문가 양성"", ""조내용"":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직장·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사서 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07
93,law_api,2051370,2051370,2098201,대전교통공사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7,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사업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list"": {""자치법규ID"": ""2051370"", ""id"": ""19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0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70"", ""자치법규명"": ""대전교통공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5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3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본금"", ""조내용"":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원"", ""조내용"":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내용"":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기금조성"", ""조내용"":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채"", ""조내용"":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차입"", ""조내용"":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규정"", ""조내용"":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승인 등"", ""조내용"":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 ""조내용"": ""제12조 삭제 <2015.12.31.>"",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교통공사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공사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44
94,law_api,2173038,2173038,2098239,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5,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9&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list"": {""자치법규ID"": ""2173038"", ""id"": ""23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303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886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92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7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조내용"":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센터의 기능"", ""조내용"":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운영의 위탁"", ""조내용"":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api,2026-06-27 00:56:14
95,law_api,2051902,2051902,2098213,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3,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5.12.26.>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list"": {""자치법규ID"": ""2051902"", ""id"": ""18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90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9&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338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8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제3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한다.제41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제43조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로 한다.제49조제3항제7호와 제9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④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4972호, 2017.8.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53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63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12.26.][전문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도사업자의 의무"", ""조내용"":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손괴자 등의 의무"", ""조내용"":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조내용"":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2. 제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협의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동작업 경비7. 홍보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본조 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부담금 산정 기준"", ""조내용"": ""제6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6.>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은 이 조례 별표 2에 따르며,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과 손실된 수돗물의 양의 비용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복구비는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내용"":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12.26.>③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와 수도사용자가 동일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의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⑥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조내용"":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조내용"":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부담금의 정산"", ""조내용"":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의2(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제1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과오납 처리"", ""조내용"": ""제12조(과오납 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공사시행자"", ""조내용"": ""제13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시공절차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조내용"":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5조(준용) 부담금의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7., 2023.7.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권한위임"", ""조내용"": ""제16조(권한위임)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4.>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3.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4.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6. 제1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신설 2025.12.26.>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개발사업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원활하게 징수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33
96,law_api,2052984,2052984,2098193,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3,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list"": {""자치법규ID"": ""2052984"", ""id"": ""23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3"",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298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5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6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025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21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0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09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0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 감경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중주택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생략)⑫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⑬ ~⑰(생략)부칙 <조례 제6553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5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조내용"":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조내용"":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2"", ""000402""], ""조제목"":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조내용"":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3. 주차요금 부과기준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내용"":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주차요금의 경감"", ""조내용"":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개정 2024.12.27.>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 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2.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③ 제2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주차거부금지"", ""조내용"":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주차장의 표지"", ""조내용"":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10.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0.6.>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조내용"":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조내용"":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0.6.>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하역주차구획"", ""조내용"": ""제11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주차방식 등"", ""조내용"": ""제12조(주차방식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조내용"":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日數)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조내용"":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내용"": ""제15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2"", ""001502""], ""조제목"":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내용"": ""제1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내용"":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조내용"":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조내용"": ""제1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① 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1. 야간(18:00∼09:00)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주차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내용"":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조내용"":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0.6.>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조내용"": ""제20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2. 융자: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② 제1항제2호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2배 이상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 또는 융자금액"", ""조내용"": ""제21조(보조 또는 융자금액)① 제2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2. 융자금액: 노외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②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하고 제1항제2호의 융자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융자의 방법"", ""조내용"": ""제22조(융자의 방법)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융자조건 및 상환"", ""조내용"": ""제23조(융자조건 및 상환)①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6.>1. 융자금리: 연 100분의 8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2. 융자기간: 6년 이내(거치 기간 1년 포함)② 제1항의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융자금의 반환"", ""조내용"":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3. 융자금을 수령하고 공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조내용"":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3.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관리"",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징수교부금"", ""조내용"": ""제26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api,2026-06-27 00:56:17
97,law_api,2185487,2185487,2098241,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6,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st"": {""자치법규ID"": ""2185487"", ""id"": ""247"",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85487"",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238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7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5.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설치"", ""조내용"":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1.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조내용"":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지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회 운영"", ""조내용"":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조내용"":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조내용"": ""제11조(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822번지에 둔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공유재산 임대 등"", ""조내용"":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공간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임대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운영시간 등"", ""조내용"": ""제13조(운영시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휴관일, 시설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사용 제한"", ""조내용"": ""제14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조내용"": ""제15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2. 자원봉사 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7.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제출 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사용료 등 반환"", ""조내용"":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조내용"":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훼손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내용"":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api,2026-06-27 00:56:30
98,law_api,2145786,2145786,2098251,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81,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등의 책무 등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list"": {""자치법규ID"": ""2145786"", ""id"": ""218"",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5786"",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7&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9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6080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재정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이용의 날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7조(자전거 이용자보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보험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타슈의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타슈 운영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의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타슈 운영센터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9조(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8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6208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2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398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1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1""},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등"", ""조내용"": ""제2조(시장 등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자전거 이용 시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조내용"": ""제4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5조(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조내용"":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 보험"", ""조내용"":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8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조내용"": ""제8조의2(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공영자전거의 운영"",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타슈의 운영"", ""조내용"": ""제9조(타슈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타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슈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타슈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이용 대상"", ""조내용"": ""제10조(이용 대상) 타슈의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영자전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용 시간"", ""조내용"": ""제11조(이용 시간)① 타슈의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수기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용료"", ""조내용"": ""제12조(사용료)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이용의 제한 등"", ""조내용"": ""제13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3. 타슈와 관련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 <신설 2025.12.26.>5.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탁관리"", ""조내용"": ""제14조(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조내용"": ""제1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조내용"":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조내용"":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2"", ""001702""], ""조제목"":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8조(준용)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타슈”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철도건설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21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2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2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2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방치 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api,2026-06-27 00:56:03
99,law_api,2259692,2259692,2098255,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83,20251226,20251226,,,,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5&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st"": {""자치법규ID"": ""2259692"", ""id"": ""2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969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3"",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83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업무의 위탁"", ""조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사이버 범죄 등 미디어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고도화된 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api,2026-06-27 00:56:19
100,law_api,2170351,2170351,2098197,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55,20251226,20251226,,,,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list"": {""자치법규ID"": ""2170351"", ""id"": ""22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19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5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7035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19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5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제6555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 ""부칙공포번호"": ""655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교육훈련"", ""조내용"":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신청 등"", ""조내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기관 지정 등"", ""조내용"":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api,2026-06-27 00:56:05
101,law_api,2053450,2053450,2098231,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71,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원의 시설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list"": {""자치법규ID"": ""2053450"", ""id"": ""20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7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5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7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73&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8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4770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 분 | 명 칭 | 위 치 | 비 고 |
2 |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어린이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 | |
부칙 <조례 제5269호, 2019.6.28.>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⑳ ~ ㉔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105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생략)⑨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⑩ ~⑰(생략)부칙 <조례 제6571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포번호"": ""657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여성가족원의 시설"", ""조내용"": ""제2조(여성가족원의 시설)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조내용"":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통보한다.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료 등)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 및 수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면제"",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등 면제)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이용시간"", ""조내용"": ""제7조(이용시간)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여성가족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조내용"": ""제9조(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탁운영"", ""조내용"": ""제11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교육 수강 우선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하고,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51
102,law_api,2205693,2205693,2098253,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82,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list"": {""자치법규ID"": ""2205693"", ""id"": ""21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5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82"",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0569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5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82"",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591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9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58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82""},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조내용"":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추진"", ""조내용"":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안전기준"", ""조내용"": ""제7조(안전기준)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조내용"": ""제7조의2(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1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3"", ""000703""], ""조제목"": ""안전교육 등"", ""조내용"": ""제7조의3(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조내용"":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충돌,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 확보와 건전한 이동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api,2026-06-27 00:55:55
103,law_api,2169783,2169783,2098227,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9,20251226,20251226,,,,전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list"": {""자치법규ID"": ""2169783"", ""id"": ""24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2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9"",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69783"",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전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 칙 <제6569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청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은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청년시설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6569""},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본이념"", ""조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의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되고 아울러 청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 “취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학업ㆍ취업ㆍ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청년 본인의 생애경로를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책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3. 이전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4. 청년정책의 추진체계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조내용"": ""제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따라 청년정책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행계획 등의 보고"", ""조내용"": ""제8조(시행계획 등의 보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영 제5조에 따라 이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청년의 날"", ""조내용"": ""제9조(청년의 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날 기념행사2. 청년정책 공모 및 국내외 청년 교류 행사3. 청년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청년상"", ""조내용"": ""제10조(청년상)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대전광역시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상패ㆍ메달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청년상은 제9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④ 포상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청년마일리지"", ""조내용"": ""제11조(청년마일리지)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마일리지 가입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이용2. 청년정책 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사항④ 청년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청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2. 공공문화시설 공연ㆍ전시 관람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3. 청년마일리지 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4. 청년정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우선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⑤ 청년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청년정책 홍보"", ""조내용"": ""제12조(청년정책 홍보)①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강연, 설명회, 캠페인, 공모전, 이벤트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사ㆍ다과ㆍ음료, 홍보책자,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청년정책연구 등"", ""조내용"": ""제13조(청년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연구사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청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내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ㆍ경제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 분야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청년정책 관계기관 임직원3.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청년정책참여기구"", ""조내용"": ""제17조(청년정책참여기구)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참여기구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청년정책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2. 청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ㆍ교류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 및 분석4. 청년정책 기획 및 제안5. 청년정책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6.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청년정책참여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참여기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청년정책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청년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청년자율예산"", ""조내용"": ""제18조(청년자율예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2. 청년정책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3. 그 밖의 방법으로 제안ㆍ발굴된 청년정책②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참여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2.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년자율예산의 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결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청년자율예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9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한다.1. 청년정책 추진 지원2.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3. 청년정책 홍보 및 브랜딩4.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5.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6. 청년 또는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7. 제20조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8.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청년시설의 설치 등"", ""조내용"":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년 밀집지역(청년 유동인구가 많거나 청년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기능 복합화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설치한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 등에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설치한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시설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내용"":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청년지원사업"",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청년의 자기개발"", ""조내용"": ""제22조(청년의 자기개발) 시장은 청년이 본인의 능력ㆍ재능ㆍ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 설계 및 이행 지원2. 자기개발비 지원3.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4.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ㆍ탐방ㆍ견학5. 인문소양 및 리더십 교육6. 그 밖에 청년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청년의 경제활동"", ""조내용"": ""제23조(청년의 경제활동) 시장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학ㆍ검정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2. 취업 컨설팅 및 직무 멘토링3.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수강료 지원4. 면접 교통비, 면접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구직비용 지원5. 체험형 인턴, 직무체험 등 일경험 지원6.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7. 창업ㆍ창직 사업화(자금지원을 포함한다) 및 고도화 지원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 재직 청년 복리후생비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청년의 주거안정"", ""조내용"":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년 주거공간 조성 및 운영2. 주택자금 융자 추천 및 주택자금 융자 이차보전3.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4.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비 지원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6.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7. 주택 개ㆍ보수 지원8. 주거 상담ㆍ교육 및 법률 서비스 지원9.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청년의 소통 및 교류"", ""조내용"": ""제25조(청년의 소통 및 교류)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모임ㆍ동아리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 지원2.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촉진3. 만남ㆍ교제ㆍ결혼 등 상호교류 및 관계형성 지원4. 청년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청년의 소통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청년의 금융생활"", ""조내용"": ""제26조(청년의 금융생활)① 시장은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무설계, 신용관리, 세금설계 등 금융교육ㆍ컨설팅2. 저축장려금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3. 신용대출 추천 및 특례보증4.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5. 그 밖에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청년의 생활안정"", ""조내용"": ""제27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지원금 제공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3. 검진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5. 그 밖에 청년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 ""조내용"": ""제28조(청년지원사업의 대상ㆍ요건ㆍ방법 등)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이하 “청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을 정하여 두는 청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18세 또는 39세가 되었거나 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거주, 소득, 자산, 신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정하여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④ 청년지원사업은 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을 정할 때에는 효과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과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청년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청년내일센터 운영 종료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 명시, 청년상, 마일리지, 자율예산 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청년 참여기구, 청년지원 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6:24
104,law_api,2051364,2051364,2098217,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C0001,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6565,20251226,20251226,,,,일부개정,/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7&type=HTML&mobileYn=,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list"": {""자치법규ID"": ""2051364"", ""id"": ""204"",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982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공포번호"": ""6565"",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6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1226"",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1"", ""공포번호"": ""656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1226""},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980546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24937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1226"", ""부칙내용"":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㉟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465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비계획의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56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02호, 2022.2.1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③ ~⑤ 생략부칙 <조례 제5858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4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4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호수밀도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호수밀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1조의3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추가용적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분양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504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6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6565""},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조내용"":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조내용"":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2.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동이용시설"", ""조내용"":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경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조내용"":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조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조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4. 환경성 검토 결과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조내용"": ""제8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①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2025.8.8.>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건축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8.8.>2.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8.8.>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③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조내용"":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3. 동의 총괄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조내용"": ""제11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조내용"":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3.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⑤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⑥ 구청장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조내용"":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2. 법 제45조제1항,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3.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5조(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조내용"":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4.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조내용"":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삭제 <2020.7.3.>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내용"":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아목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2.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 개요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4.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시 작성기준"", ""조내용"": ""제19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시 작성기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2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조내용"": ""제2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조내용"": ""제22조(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조내용"": ""제23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내용"": ""제2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②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조내용"": ""제26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시행규정의 작성"", ""조내용"": ""제27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조내용"": ""제28조(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2"", ""002802""], ""조제목"":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조내용"": ""제28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8.8.>②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③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내용"":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분양신청의 절차 등"", ""조내용"":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26.>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8.8.>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2.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2.26.]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조내용"":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분양 대상 등"", ""조내용"": ""제32조(분양 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조내용"": ""제33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내용"": ""제3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조내용"": ""제35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ㆍ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내용"": ""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조내용"":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조내용"":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임대보증금·임대료"", ""조내용"": ""제39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일반분양"", ""조내용"": ""제40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보류지 등"", ""조내용"": ""제41조(보류지 등)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6조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처분한다.2.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처분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2"", ""004102""], ""조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조내용"": ""제41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규칙 제13조의2 각 항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5.8.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103"", ""004103""], ""조제목"":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조내용"": ""제41조의3(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 등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⑥ 시장 등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2.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5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3.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⑦ 시장 등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조내용"":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조내용"":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②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③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제목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2"", ""004302""], ""조제목"":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내용"":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303"", ""004303""], ""조제목"":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내용"":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5장 감독 등"",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조내용"":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8. 법 제79조제4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2. 법 제112조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3. 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402"", ""004402""], ""조제목"":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조내용"": ""제44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②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④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조내용"": ""제4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①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전년도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치구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 제120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조내용"":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조내용"": ""제4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내용"": ""제4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임기는 2년으로 한다.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③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7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조내용"": ""제4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조내용"":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재원출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내용"": ""제5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5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회의 등"", ""조내용"": ""제53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내용"": ""제5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5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5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8장 보칙 <신설 2020.7.3.,장 번호 순서 조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내용"": ""제57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관련자료의 인계"", ""조내용"": ""제5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내용"":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30.>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9장 신고포상금 <신설 2020.7.3.,장 번호 순서 조정>"",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내용"": ""제6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및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신청인의 보호"", ""조내용"": ""제61조(신청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4. 12. 17.)에 따라 분양에 관한 사항 통지기간 연장 대상 및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api,2026-06-27 0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