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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announcement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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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aejeon_gosi A 2026-1203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26-06-16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925&menuSeq=1908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1203_F2606160921467531_(260616)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대전광역시 공고 2026-120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를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6. 6. 16.(화) \~ 2026. 6. 30.(화) 2. 당 사 자 :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 당사자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기술관리팀)에 보관중이오니 공고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기술관리팀(☏ 042-270-3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부. 끝.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예정금액=감경금액x1.25 | 연번 | 당사자 | 생년월일 | 당사자 주소 | 자진납부 시<br>20% 감경금액(원) | | --- | --- | --- | --- | --- | | 1 | 천*환 | 6*.05.*7 |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교로2*번길 4*, *01호(홍*동) | 400.000 | {"sno": "55925", "gosi_type": "A"} 2026-06-22 21:52:5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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