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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announcement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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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aejeon_gosi A 2026-28 월간최저거래(6개월 평균)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2026-06-15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919&menuSeq=1908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28_F2606151353045633_▷(’25.12월~’26.5월) 월간최저거래(6개월 평균)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폐문부재 4명).hwpx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최저거래금액(6개월 평균) 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6개월 평균) 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주의, 경고)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따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5.(월) \~ 2026. 6. 28.(일) / 14일 2. 공고내용 가. 처분제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나. 행정처분 대상자(당사자) 및 통지내용 <table> <tr><th>부 류</th><th>성 명</th><th>중도매인<br>번 호</th><th>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h><th>소재지</th><th>처분내용</th></tr> <tr><td rowspan="4">청과<br>부류</td><td>이○택</td><td>026번</td><td rowspan="4">최저거래금액(6개월 평균) 기준 미달<br>(2025.12.1. ~ 2026.5.31.)</td><td>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석봉동)</td><td>(1차) 주의</td></tr> <tr><td>이○호</td><td>062번</td><td>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234(도안동)</td><td>(2차) 경고</td></tr> <tr><td>박○수</td><td>333번</td><td>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적로</td><td>(4차)<br>업무정지 15일</td></tr> <tr><td>김○호</td><td>200번</td><td>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15(만년동)</td><td>(7차)<br>업무정지 6개월</td></tr> </table>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주의, (2차) 경고, (4차) 업무정지 15일, (7차) 업무정지 6개월 라. 처분의 근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table> <tr><th></th><th rowspan="2"><관 련 근 거></th></tr> <tr><td></td></tr> <tr><td colspan="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br>제82조 (허가취소 등) ①~④ <생략><br>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br>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br>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br>(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br>□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br>2. 개별기준<br>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br><table> <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br>법령</th><th colspan="8">처분기준</th></tr> <tr><td>1차</td><td>2차</td><td>3차</td><td>4차</td><td>5차</td><td>6차</td><td>7차</td><td>8차</td></tr> <tr><td>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td><td rowspan="5">법 제82조<br>제5항<br>제1호</td><td colspan="8"></td></tr> <tr><td>가) 1개월 무실적</td><td>주 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나) 2개월 무실적</td><td>경 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다) 3개월 무실적</td><td>허가취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라) 6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br>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때</td><td>주 의</td><td>경 고</td><td>업무<br>정지<br>10일</td><td>업무<br>정지<br>15일</td><td>업무<br>정지<br>1개월</td><td>업무<br>정지<br>3개월·</td><td>업무<br>정지<br>6개월</td><td>허가<br>취소</td></tr> </table></td></tr> </table> 마. 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br>◦행정소송의 제기는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 --- | --- |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br>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br>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br>◦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br>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는<br>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3. 문의처: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042-270-7932) {"sno": "55919", "gosi_type": "A"} 2026-06-22 21:53:0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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