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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announcement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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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aejeon_gosi A 2026-19 2026년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 2026-06-11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55900&menuSeq=1908 /home/azureuser/projects/dj-civic-data/scripts/../data/attachments/daejeon_gosi/2026/2026-19_F26061115155937515_2026년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x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9호 2026년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26년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06. 11.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담당업무 | | --- | --- | --- | | 목공체험지도사 | 3명 | ∙ 목공체험실 운영<br>∙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자재관리<br>∙ 체험지도 및 안전관리 등<br>∙ 목재가공 및 재단<br>∙ 재고 관리 및 자재 관리<br>∙ 목공기계 관리 등 | | 유아목재놀이<br>교육사 | 2명 | ∙ 나무상상놀이터 운영 및 놀이지도<br>∙ 놀이교구 정리 등<br>∙ 자연물 놀이터 운영 및 아동안전관리 등 | | 환경미화원(여) | 3명 | ∙ 체험장, 치유의숲 내ㆍ외 정리, 화장실 청소 등 환경정비<br>∙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숲 관리를 위한 작업 일체 등 | | 운영보조 | 1명 | ∙ 목재문화체험장 안내 및 현장접수․체험료 징수<br>∙ 전시물 안내 및 체험작품 진열 등 체험 보조<br>∙ 예약자 및 홈페이지 관리 등 | 2. 근로장소 :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442 ※ 환경미화원(1명): 치유의숲(중구 무수동 195) 근무 예정이며, 「붙임1」응시원서 응시분야에 근무희망지 기재 必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근면 성실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분야별 자격 기준 <table> <tr><th>채용분야</th><th>분야별 자격 기준</th><th>우대사항</th></tr> <tr><td>목공체험지도사</td><td>○ 자격증 소지자 / 하단 조건 중 1개 이상 보유<br>-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목공관련 자격증 소지자<br>- 목공 관련 양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목재교육전문가<br>- 목공 관련 자격증 3급 이상 보유자</td><td rowspan="4">관련분야 전문 기술자격 및 근무 경험 다수 보유자<br>(자격 및 경험 증빙 必)</td></tr> <tr><td>환경미화원</td><td>○ 신체 건강하고 성실 근면한 자<br>○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실내․외 청소 등 환경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td></tr> <tr><td>운영보조</td><td>○ 정보화기계(컴퓨터 등)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자<br>○ 관공서, 기관, 단체 또는 사무 업무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자</td></tr> <tr><td>유아목재놀이<br>교육사</td><td>○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아동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유아교육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자</td></tr> </table> 4. 자격의 제한 ① 체험장 기자재 및 도구 사용 등 관리 장비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다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③ 고교․대학 재학생(야간 대학생 제외)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자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원관리사업소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무자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예외) ⑥ 전년도 근로참여자 중 근무태도가 불량(상습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불성실 참여자 ⑦ 「대전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선발절차 가. 심사표에 의거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반영 → 신체 건강한 자 순으로 선발 나. 근로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다. 동일 항목에서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최하점을 배점할 경우 및 최종 합계 점수 50점 미만은 선발 제외 6.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26. 7. 7.(화) \~ 12. 20.(일) ※ 예산 및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40시간), 월요일 휴무 ※ 주말 운영을 위한 교대근무에 따라 월요일 휴무(유급주휴일: 월요일)이며, 근무일은 토․일 중 최소 1일을 포함하여 협의 후 결정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평일 대체 휴무 원칙이며, 부득이 대체 휴무 미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 지급 다. 1일 임금 : 일급 96,344원(시급 11,636원*8시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라.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는 대전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함 7. 선발방법 :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한 선발 8.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공고기간: ’26. 06. 11.(목) \~ 06. 17.(수) 09:00\~17:00 / 7일간 나. 접수기간: ’26. 06. 16.(화) \~ 06. 17.(수) 09:00\~17:00 다.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치유의숲 치유센터(중구 무수동 195번지)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 필수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06. 19.(금) 바. 면접시험: ’26. 06. 22.(월) 10:40 / 장소: 대전 치유의숲 치유센터(별도안내) 사. 합격자발표: ’26. 06. 26.(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9. 신청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1] 1부. 나.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3] 1부. 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4] 1부. 마.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 1부. 사.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분야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한 근무경력 차. 건강 진단서(합격자에 한함) 1부. 10. 기타사항 가. 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의 경우 합격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제외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의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라. 서류 접수는 직접 방문에 한하며 채용 관련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최종합격자 제외)하며 그 외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함(반환청구 시 직접 방문에 한함) 마. 본 모집 공고는 우리 사업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042-270-6592)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6. 전형단계별 가점기준 1부. 끝. 「붙임1」 <table> <tr><th colspan="8">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th></tr> <tr><td>응시분야</td><td colspan="7"></td></tr> <tr><td>성 명<br>(한 자)</td><td colspan="2">( )</td><td colspan="2">주민등록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br>(휴 대 폰)</td><td colspan="3"></td></tr> <tr><td>세대주<br>여부</td><td colspan="2">□ 해당 □ 해당없음</td><td colspan="4">세대원수(세대주,동거인 제외)</td><td>명</td></tr> <tr><td rowspan="2">경력사항</td><td>직장명</td><td colspan="4">담당업무</td><td colspan="2">재직기간</td></tr> <tr><td></td><td colspan="4"></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보유<br>자격증</td><td colspan="3">자격증명</td><td colspan="4">취득년원일</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7">1. 응시원서 및 자기 소개서 1부<br>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br>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br>4.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br>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br>6.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각 1부.</td></tr> <tr><td colspan="8">상기 본인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br>2026년 월 일<br>지 원 자 : (인)</td></tr> </table> 「붙임2」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색 <작성내용> 1.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능력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지원동기 및 채용예정 분야 관련 경험사항 등에 대해 기술(본인이 맡은 주요역할, 주요내용 및 성과, 향후 본인이 지원한 분야 업무 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등) 「붙임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리 및 인사업무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4」 <table> <tr><th colspan="6">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th></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5">대상자</td><td rowspan="2">성 명</td><td colspan="4">한글(또는 한자)</td></tr> <tr><td colspan="4">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td><td colspan="2">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td></tr> <tr><td colspan="6">년월일</td></tr> <tr><td colspan="4">동의자</td><td colspan="2">(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경찰서장 귀하</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유의사항</td></tr> <tr><td colspan="6">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td></tr> <tr><td colspan="6">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td></tr> </table> 「붙임5」 <table> <tr><th colspan="3">채용서류 반환청구서</th></tr>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r> <tr><td colspan="3"></td></tr> <tr><td>청구인</td><td>성명</td><td>수험번호</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반환장소<br>(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td></tr> <tr><td>반환청구서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br>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청구인</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3">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귀하</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3">공지사항</td></tr> <tr><td colspan="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br>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붙임6」 전형 단계별 채용시험 가점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부가점수</th></tr> <tr><td>법정<br>가점</td><td>「국가유공자법」제29조<br>「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br>「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br>「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br>「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br>「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td>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td></tr> <tr><td rowspan="4">사회<br>형평<br>가점</td><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td><td rowspan="4">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td></tr> <tr><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tr> <tr><td>「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tr> <tr><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td></tr> </table>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sno": "55900", "gosi_type": "A"} 2026-06-22 21:53: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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